유통法 개정을 촉구한 이정희, 실상은?

정작 농어민 단체는 "유통법 개정되면 농수산물 매출이 23.4% 감소한다"며 반대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사퇴한 이정희 씨는 그동안 농어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했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씨는 지난 제2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연내처리 하겠습니까”라고 따지듯이 물었다. 박근혜 후보는 “통과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법 통과로 인해 농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회와 한국수산경영인중앙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약용작물품목중앙협회대표 등 6개 농어민 단체는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수산물의 매출이 23.4%나 감소된다며 法 개정을 반대했다. 이들 농어민 단체는 유통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강제시행된다 해도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대형마트가 쉬게 되면 소비자들은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보기때문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정희 씨는 말로만 농어민 운운했을 뿐, 오히려 그들의 權益(권익)을 짓밟는 행위를 한 셈이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농어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사실, 농어민 단체들이 유통법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만 보아도 李 씨는 농어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유통법 개정을 주장했는가? 그것이 이정희式 사고방식인가? 진정 농어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 血稅(혈세)’ 27억부터 반납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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