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공수처가 그저께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조사에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신냉전시대 안보의식이 절실한 때에 지나치게 군 사기를 꺾는 수사다.
군인 사망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회가 2021년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이 하도록 법을 바꿨다. 즉 군 수사기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초기 단순조사 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나치게 많은 군 관계자의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단계로 넘기는 과욕을 부렸다. 뒤늦게 국방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외압 의혹이란 정쟁 이슈로 변질시켰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매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군 명령계통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한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일부 야당이 이를 정쟁화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개탄스런 일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란 이상한 혐의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군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된다.
2024. 5. 1.
공수처의 무리한 채 상병 관련 수사, 軍 사기를 꺾는다
-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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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21:08












사람 사는 곳에서는 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다. 수술사고ㆍ익사사고ㆍ자살ㆍ안전사고ㆍ화재 ㆍ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발ㆍ감전ㆍ교통사고 ... 이로 인해 끼임, 넘어짐, 부딪힘, 떨어짐, 무너짐 등이 발생하여, 그 결과 골절ㆍ절단ㆍ찰과상ㆍ타박상ㆍ화상ㆍ 사망 등이 일어난다. 슬픈 일이다. 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의 내성川 에서, 폭우로 실종된 사람들을 찾다가, 채수근 일병(전북 南原 生)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해병대는 119명을 투입해 민간인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地盤이 붕괴되면서 채수근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물에 빠진 대원 2명은 헤엄쳐 나와 살았지만, 채수근 일병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영결식은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고, 보국훈장 광복장이 서훈됐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키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었기에,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걸핏하면 특검을 운운하는데, 아주 나쁜 버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