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호하려고 할까. 세계 유일의 현상이 아닐까 싶다.
오늘 24. 5. 16. 조선일보에 “태국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용의자 실명 공개…얼굴 사진도 퍼졌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난 그 흉악범들이 누군가 궁금해 바로 본문을 열어 봤다.
2명의 범인 얼굴만 흐리게 처리돼 있었다. 대신, “태국 현지 언론이 용의자 2명의 사진과 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라고 돼 있었다.
바로 태국 신문을 검색했다. 그곳엔 용의자 2명의 사진이 아니라 3명의 얼굴이 다 투명하게 실렸다. 혹시나 했지만, 생면부지의 얼굴들이었다. 아마 담당 기자는 2명의 얼굴 사진만 실어놓은 태국 신문을 본 모양이다. 어쨌든 한국 언론은 왜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지 궁금했다. 기사 내용은 그 이유를 밝혀 놓았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유였다. 아니 어느 미친 넘의 헛소리 같았다.
[국내 현행법상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한다.]
아무리 읽어 봐도 말이 안 된다. 특히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라는 대목에선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말하자면, 살인범 등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그들의 범행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공개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파타야 살인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다 밝혀졌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잔인한 범행이다. 살인범이 체포될 때까지 모든 사람이 공포감에 떨어야 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범인의 얼굴을 모르면 자기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 흉악범이 버스 치하철 시장 등 공공장소에 나타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흉악범의 얼굴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의 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법관들 인권단체는, 아니 한국인은 왜 그토록 흉악범들을 감싸는 것일까.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호하려고 할까. 이 역시 세계 유일의 현상이 아닐까 싶다.
한국에 유난히 간첩, 산업 스파이, 국제 사기꾼, 보이스피싱, 살인범, 마약범 등이 많이 모여드는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다. 암튼,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건사고 내용을 알려면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의 신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자괴감이 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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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잔인한 살인해야 얼굴 공개하나
- bestkorea(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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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05:28












형법 제250조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