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소문처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인가?

국민들은 결코 '팩트와 법리'로 이 사건을 보지 않는다. 검찰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게 작년 11월이었으니, 이 단순 사건 처리에 거의 열 달이 걸린 셈이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기획 작품이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찾아가 서울의소리가 사준 디올백을 건네고 손목시계로 몰래 촬영했던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통화녹취록'을 터뜨렸던 바로 그 '서울의소리'에게 또 다시 당했다. 어떤 측면에서 김 여사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없는 일인 양 모른 척 했고 조중동 주류 언론들은 내 기억으로 이틀간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냥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건이 굴러가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은 이를 '함정취재'로만 몰고 갔다. 그런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당사자인 김 여사의 사과가 따랐어야 했다.

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고 매번 실기(失期)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실의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김 여사가 무서워서 감히 그런 조언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너무 아내를 아껴서 이러나. 세간의 소문처럼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는지 미스터리다. 이 사건이 터지고 아주 한참 뒤에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언급은 "(집사람이) 박절하지 못해 누구를 매정하게 끊지 못하고…"라며 김 여사를 옹호한 것이었다.

사건 초기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빠르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털어버렸으면 결코 커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때 선제적으로 검찰 조사에 응해 매듭을 지었어도 됐다. 지금처럼 윤 정권의 뇌관이 안 됐을 것이고 '김건희 특검'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김 여사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 윤 대통령은 '격노'를 하고 질질 끌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다. 마음에 안 드는 검찰 수사지휘 라인까지 교체했고, 그 뒤에는 김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소관의 제 3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고, 물먹은 검찰총장이 반발했고…. 이런 지저분한 과정을 거쳐 어제(21일)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이 났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가장 최근에도 그렇게 보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직접적인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것도 아니다.

물론 과거 검사시절 윤석열 한동훈 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포괄적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면 처벌을 못 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한때 검찰의 보스였던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게 그렇게 해볼 검사들은 없을 것이다.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으로 김 여사 개인은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르나 대신 윤 정권은 계속 화근을 안고 가게 됐다. 국민들은 결코 '팩트와 법리'로 이 사건을 보지 않는다. 윤 정권의 검찰이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고 생각할 뿐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사사롭게 자기 와이프를 더 우선하고 꼼짝 못한다고 확실히 믿게 된 것이다.

차라리 검찰이 윤 대통령의 '격노'를 받더라도 김 여사를 무리하게(?) 기소해 법원의 판단에 맡겼으면 어땠을까. 당장은 시끄러워도 윤 정권은 훨씬 짐을 덜었을 것이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방법이 없어졌다. 야당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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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08-22 오후 4:14

    가짜뉴스 척결ㆍ김건희 무혐의 정당ㆍ서울의 소리 박멸ㆍ최재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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