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은 병역 의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 선택이고 권리다.
'서울대 의대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학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했다. 다만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허용이다. 이 장관은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라”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6년제인 교육과정은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주-최보식의 언론 편집자)
이주호 장관은 미국 대학의 교육혁신에 관한 전도사를 자임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에도 내가 썼지만, 미국 어디에 학생의 휴학을 정부가 불허할 권한이 있나?
대학교육은 병역 의무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 선택이고 권리다. 초등학교처럼 의무 교육이 아닌데 정부가 학생에게 강요할 권한이 존재할 수 없다. 휴학 불허는 정부든 학교든 직권남용이고 인권 침해다.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연설문에만 존재하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자유는 국민의 권리 행사의 수단이다. 官(정부)이면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상으로 21세기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사단은 대통령의 '무데뽀' 2000명 증원이 초래한 것이다. 공권력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것과, 정부에 협조하면 휴학을 허용하고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조건부 선전포고, 우습다. 불법이면 불법이지 정부의 자의적 요구에 협조하면 불법이 합법이 되나?
뻔뻔스럽고 우악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 권력에 의하여 더 통제 받아야 하는지 답하라.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 대표팀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민간단체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이 결사의 자유의 결과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모든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등록의 의무'를 지고 정부가 언제나 해체와 관여의 권리를 갖고 있다.
축구협회도 엄연한 민간단체다. 회장을 뽑기도 전에 장관이 승인을 안하겠다고 선전 포고를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학생들은 휴학할 권리가 있다.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다. 공부할 의사가 없고 처지가 안되는 학생을 강제로 재학하게 할 권리가 학교에 있다고 믿지 않는 한 학생의 휴학할 권리에 대한 침해다. 그런데 학교를 떠나 정부가 불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동맹 휴학은 안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동의할 권리와 휴학할 권리가 결합된 것이 동맹 휴학이다. 이걸 정부가 부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反정부 투쟁을 억압할 때 사용했을 반민주적 권력남용의 제도를 2024년 한국 정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휴학을 정부가 부인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전공의든 의대생이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自害에 가까운 선택들을 하는 이유를 헤아릴 생각은 안 하고 유신 정권에서나 사용했을 권위적 폭력적 수단으로 정부가 학생과 교수들을 겁박한다. 우리는 官尊民卑의 이 지독한 봉건적 질서에서 아직도 개명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는 醫政 갈등이나 축구협회의 부패 무능과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이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숱한 민간단체의 장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 부패의 근원에는 관존민비의 조선시대를 살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미성숙이 자리잡고 있다.
휴학 불허는 정부든 학교든 직권남용이고 인권 침해다.
- 이병태(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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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7, 16:00












法에 의거, 대학생을 더 뽑겠다는데, 왜 의사들이 無法的으로 대드는가? 엉뚱하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저의가 의심된다. 자기 일이나 바로 할 일이지, 왜 훼방인가? 오질없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