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대신에 “외관을 꾸민 것이지”라 해도 의사 전달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자는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 와중에 없는 한자 투 용어를 새로 만들어낸 재판부가 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농지법 위반' 문진석 민주당 의원…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그리고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외관을 ‘작출’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작출’이 作出로 이해는 되지만 작출이란 용어가 있는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그런 용어는 없다. 다른 사전을 찾아봐도 없다. 기존의 용어도 쉬운 말로 바꾸자는 세상에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으니 무식한 나 같은 국민은 재판부를 어떻게 여기겠는가.
‘작출’을 빼고 그 자리에 ‘꾸민’을 넣어 "외관을 작출한 것이지" 대신에 “외관을 꾸민 것이지”라고 해도 의사 전달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법관이 없는 용어를 새로 발명해야 더 유식해 보이고 더 권위 있어 보일까?
'작출'이란 용어를 보신 분 계십니까
- 무학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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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