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나?
국회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이 피감기관 책임자인 김문수 장관을 증인출석요구 철회라는 방법으로 퇴장시켰습니다.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한 김문수 장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에 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받은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을 대리출석시키거나 회의중 잠시 자리만 비워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고 큰 소리 치며 비난하던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런 야당이 피감기관 장관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도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제시대 국적문제에 대한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퇴장을 시킨 것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셈법일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더 나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를 위해 해당 부서 장관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피감기관 책임자인 장관의, 해당 기관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에 대한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장관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퇴장시키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라는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의 조율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정당이라면 ‘그 활동이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 '퇴장'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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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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