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용병도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11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KBS를 통해…"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 용병을 잡으면 러시아에 잡힌 자국군 포로와 맞바꾸는 숫자로 보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이는 소탐대실이다. 많은 수의 북한 용병을 탈출시킬 희망과 출구를 막는 행위이다.
북한 용병도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응당 정부나 민간단체는 합리적 충고를 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이는 포로 되면 엄벌하고 평생 개천대하는 북한이기에 더욱 그렇다.
북한 용병이 포로로 잡히면 6·25 전쟁 때 반공 포로 석방처럼 용병 의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포로는 우크라이나 당국 입장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대한민국에 다 좋은 길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투로 되게 할 것이다.
*이 의견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소탐대실
- 이민복(대북풍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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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