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둑놈의 둘러대기를 연상시키는 이례적(異例的) 선고.
전라도 시인(詩人)을 자처하는 정재학 선생이 띄운 'ㅇㅇㅇ는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다'란 제목의 칼럼이 SNS에서 열독(熱讀) 상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僞證敎唆)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이후 나타난 풍자(諷刺)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던 이재명 피고에겐 무죄. 위증자백을 한 김진성 피고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이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증언 부탁도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 차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1심판결에 대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동아일보는 A3면 머릿기사로 "검찰의 증거는 배척하고 이재명의 주장만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등도 법원의 선고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해서 크게 보도했지만 '이례적(異例的)'이란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함께 다뤘다.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 3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개선장군처럼 큰소리를 치며 '선거법관련' 1심 재판부의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선고 때와는 대조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설은 '대장동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희희낙락하기에는 위험리스크 또한 큰 것도 사실이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선고를 앞두고 이재명과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김병주, 전현희등의 당직자들이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때 보여줬던 무지막지한 '사법부 비난욕설 일변도'의 언어폭력과는 달리 '사법부 존중' 운운하며 태도를 돌변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를 의심받게 한 돌출행동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오두방정이었던가? 아니면 오비이락(烏飛梨落)이었던가? 혹시나 이재명과 일당들은 선고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고 사법부에 대한 태도를 돌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재판부가 언론과 법률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없고 '異例的 宣告'를 하게 된 것은 'ㅇ'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소신에 찬 것이었던가를 성찰할 필요는 없는 것인가? 중견 법관이 'ㅇ'소리를 듣는 것은 국가와 사법정의의 확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리가 앞으로 2,3심 재판을 통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국민 모두가 가지는 관심사임에 분명하다.
이번 재판은 '소도둑놈의 둘러대기'를 연상시킨다. 소도둑놈은 소를 훔쳐 몰고 가다가 발각되면 "내가 소를 훔쳐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나를 따라 오더라"고 변명하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벌버둥친다는 속담이 전해오고 있다.
이재명이 재판부의 결정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방어권만 행사했는데도 김진성은 알아서 위증(僞證)하고 자백(自白)하며 벌금 500만 원을 자청해서 선고받았단 말인가? 알아서 놀아났단 말인가?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가 짖을 일이 아닌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저의(底意)라도 있었을 것 아닌가? 전라도 시인 정재학은 신라설화 '노옹화구(老翁化狗)'를 현대판 '판관화구(判官化狗)'로 환생(還生)시키고자 한 底意와 오해(誤解)는 없었는가?.
'전라도의 명예를 추락시킨 개(犬)'
- 문무대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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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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