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후 수단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공판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검사를 탄핵소추한 민주당이 이제는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국민의 감시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감사결과가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감사원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탄핵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후 수단입니다.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훼손하여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을 경우 공직자를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재의 심판이 있기 전에도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때에는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을 이유로,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갖추어 의결할 것이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한 부실 감사와 자료제출 거부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과연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후 수단입니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감사원을 길들이고 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발의, 탄핵 남발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 조항의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오염시키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가치 위반행위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은 심각한 헌법가치 위반 행위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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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 04:45












더불어민주당·진보당의 위헌 행태를 고발하고 백만 국민서명 등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 위한 66개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10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토론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 발대식에 이어 11월 6일 광주·전남·제주본부, 11월 13일 부산·울산·경남본부 등 전국 지역본부들의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차례로 개최된다.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끊임없이 종북 좌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해산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오히려 나치 정권을 불러온 역사적 교훈에 따라 독일 통일전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를 결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촉구하는 등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