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공포권과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책무

입법권력을 자제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을 마치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어졌거나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 권한이나 책무가 축소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그 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삼권분립, 즉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과 재의요구권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법률안을 이송받은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이 확정되고,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한다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을 뿐,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권이나 재의요구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법률안 공포를 날짜를 정하여 강요하고 그 날짜에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는 민주당의 횡포는 그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처사입니다.

입법권력을 자제할 줄 모르는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제는 물론 통제할 수도 없는 권력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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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12-23 오전 9:09

    헌법위반, 민주당 해산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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