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의 품위와 자존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관저에서 버티고 있다. 그의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고 의원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 것 같다. 국회의 시각과 결론은 달랐다. 내란죄로 보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법원 역시 내란죄로 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나 법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주장이 변증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제삼자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의 적법절차가 아닐까. 평생 법의 밥을 먹어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입버릇 같이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을 때였다. 대통령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었다. 대법관 장관 대통령비서관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법정 변호인단에 내가 낄 군번이 아니라서 변호를 사양했었다. 대통령의 가족은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 나의 자문을 구했었다.
나는 사건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잘못했다. 재직시 한 푼의 재산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이 수천억을 만들어 숨겨 두었던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두대 위에 오르는 각오로 형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라고 제안했다. 진리는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참회해야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잔꾀를 부리고 법 기술을 알려주는 게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었다.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밖으로 통하는 새로운 문을 보여주신다고 믿는다.
나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재판 광경을 바로 뒤에서 이백 시간 이상 보면서 꼼꼼하게 메모를 했었다. 처음 보는 법정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당당해졌다.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할 말은 다 했다.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가족의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는 당당하게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몸을 던져버렸다. 그는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이 됐었다. 국정원의 예산 일부가 청와대로 간 게 뇌물죄로 기소됐었다. 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국정원장의 변호사로 법정에 섰다. 법정은 특이한 장소였다. 역사적으로 진리는 법정에서 많이 흘러나왔다. 법정은 아테네의 공개 토론장인 아레오파고스의 역할도 한다. 법정에서 한 예수의 진술이 성경이 되고 사도 바울과 바리새인의 토론이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가 되기도 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국정원장에게 법정의 의미를 말해주었다. 침묵하면서 눈치 보고 선처를 구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침묵은 비겁이라고 알려주었다. 할 말을 소신껏 해서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다. 기록이 없으면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판결의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어차피 다가온 십자가는 두 팔을 벌리고 받으라고 했다. 국정원장은 감옥 안에서 자기의 소신을 글로 썼다.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그가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해 썼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썼다. 그리고 자신은 파렴치범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글을 써 보냈다. 법정은 해야 할 말을 하는 장소고 기록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역사가 된다고 했다.
나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이었다. 그 후 그는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사면해 주었다. 나는 국정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한번 따져보라고 했다. 사면이 끝이 아니라는 나의 생각이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됐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는 핵심이 법치주의고 법 위에 있는 치외법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다른 대통령들도 다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수사에 협조했다. 그 모든 걸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는 治外法權이 존재하지 않아야
- 엄상익(변호사)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5-01-04, 23:14












비상계엄은 곧 반란인가? 윗글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 대권 발동을 곧바로 반란으로 정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글 아닌가. 그 발동 사유, 전개 과정, 결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말이다. 나아가 대통령의 재직 시 행위에 대한 사법 판단과 관련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고 쓴 글은 아닌지.
체포영장, 물론 적법한 체포영장이라면 그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한 영장이라면? "악법도 법" 이라는 이미 버려진 법구를 외치며 치외법권은 없어야 한다 등등 얘기하는 것인가.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국정원장들 당당하게 츨석, 구속되고 또 법정에 섰다고? 그래서 나라는 어찌 되었나?
상대방이 온갖 모략, 술수로 공격해 올 때 그야말로 그 모략, 술수를 받아주는 것이 당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 모략, 술수를 깨부수는 것이 당당한 것인가?
더불당 집단에선 물리적ㆍ언어적 폭력을 일삼았다. 특검질, 탄핵질, 예산 삭감질 등, 대통령이 도무지 일을 해 먹을 수 없었다. 집단 괴롭힘이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다. 개혁반대ㆍ위증교사ㆍ전횡ㆍ농단ㆍ여론 조작ㆍ가짜뉴스 ...이윽고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애국 시민들이 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