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審) 판결은 과연 하나님일까

체험으로 얻은 결론…'사람이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 무오류 수령 신 법 사회에서 탈북하여 법치 남한에 왔다. 대통령도 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 보면 법이 상왕이다. 하지만 3심 제도와 그 판결은 하나님은 아니다. 말이 아니라 내가 겪어본 바이다.

10 년 전 정부가 대북 풍선을 강제하여 소송을 걸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하는 것에 칭찬은 몰라도 막아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의 분권이 보장되어야 민주 사회이다. 더욱이 우리가 하는 운동은 북한 동족의 볼 권리,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주의 인권 운동으로서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강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촉되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요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제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진실로 조용히 하는 것은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변 김태훈 변호사를 통해 비용 쓰며 제소하였다. 그럼에도 3심까지 패소하였다. 그 패소의 근거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 <밤에 풍선을 날려도 북한군에 발견될 소지가 농후하여>였다.

풍선은 낮에 날려도 5분 정도이면 5천 미터 상공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밤에 날리면 귀신도 모른다. 금속이 없는 비닐이기에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다. 열이 없기에 적외선 추적도 안된다. 소리가 나지 않기에 음성 추적도 안된다.

이 근거들을 1, 2, 3심에 걸쳐 <목 터져라> 외쳤어도 마이동풍처럼 아니란다. 물리 상식으로 보면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판사, 대법관들이다. 공정한 재판정이라지만 사안 한 가지라도 피고와 대화한 적 없다. 그리고 절대자처럼 판결하는 것이다.

이혼을 당했다.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다. 사기 결혼이란 주 근거는 결혼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연히 결혼식과 그 사진이 있다. 오히려 외국인인 원고 측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이었기에 말을 아는 중매자가 없으면 사기를 칠 수 없다. 그 중매자는 10년 전 법무부에 낸 각서와 현재에 두 번이나 사기 결혼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여지 없이 3심까지 패소하였다.

간절히 호소한 것은 - 결혼식 사진과 중매자 확인서가 가짜라는 반박이라도 원했다. 하지만 한마디 반박도 없이 패소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날조된 이혼사유 근거임에도 3심까지 패소한 것이다. 이 억울함을 몇 곳에 상담하니 3심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결론한 영역인 듯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요즘 재심 건으로 무죄받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될 만큼 유명한 재심 변호사에게 연락해볼까 한다. 하지만 유명한 만큼 얼마나 많은 제보에 시달릴까 걱정도 해본다.

하나님 같은 3심을 뒤집는다는 것이 얼마나 까마득한 일이기에 받아들이기도 어렵겠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 안되면 있는 사실 그대로 담아 국민께, 독자께 책으로 내 판결 받고 싶은 생각을 해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믿고- 책 제목은 <3심 판결은 과연 하나님일까> 아마도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다.

* 위 글은 어떤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보수우익적인 필자에게 부디 따진다면 - 대북 풍선 사건 판결은 <통일대박>을 부르짖던 박근혜 정권 때이며 다음 사건은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권 때이다.

이러한 사건은 나에게 여러 건 더 체험한 것이 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오류는 인간이기에 더욱 왜곡될 소지가 높다. 인간보다 사실과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또 신속한 것은 요즘 발전된 AI 판결이라고 본다. 요즘 거리 범죄, 신호 위반 차량이 줄어든 것은 법이 아니라 CCTV 때문인 것처럼 AI 판결 체계로 신속히 변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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