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압수·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 없다’는 서류를 보낸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이미 성립.
공수처가 이때까지 국민을 속여와 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출석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래는 공수처의 변명이 안 되는 이유다.
1. 공수처는 중앙법원에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사실 없음
→ 왜 중앙법원에 통신·압수영장을 계속 청구해 오다가,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러 갔나? 누가, 언제부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순서다.
2. 공수처는 중앙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으나, 장소에는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음
→ 국회에 ‘압수·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 없다’는 서류를 보낸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이미 성립했다. 이재명은 120곳 압수수색 당했다고 난리 쳤었는데, 집만 압수수색 안 당하면 되는가?
‘장소’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인지가 중요하다.
3. 압수·통신영장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음
→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종류의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4. 영장 관할 및 수사권은 여러 재판으로 문제없음이 확인됐음
→ 1, 2심 유죄 나고, 대법원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 때문에 파기 환송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 공수처가 기각된 영장을 빼버렸다면 법원을 기만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5. 검찰에 보낸 기록에는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 거짓 해명해 온 공수처 말을 못 믿겠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착수한 후 청구한 모든 영장의 청구한 일시, 영장 종류, 대상자, 법원명, 담당 검사, 기각 여부, 기각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수처 변명에 코웃음 치게 되는 이유
- 주진우(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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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2, 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