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80년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 어민은 약 3600명으로 추산.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 일본이 남기고 간 공장도 대부분 북쪽에 있었고, 지하자원도 북쪽이 훨씬 풍부했지만, 무엇보다도 수풍발전소가 주효했기에 전후 20년 동안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
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북한은 수시로 우리 어선을 나포해갔다. 서해든 동해든 가리지 않고. 그때는 네비도 없고, 배도 보잘 것이 없어서 고기를 잡다보면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북한경비정이 남방한계선까지 내려와서 우리 어선을 잡아가기도 했다. 그렇게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 어민은 약 3,600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통계도 사실 없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이어 납북어부 사건도 부인하기 어려운 '영혼없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민낯이다.
우리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신청한 사건 241건에 직권조사까지 더해서 오늘까지 모두 1,00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애써주신 前 위원장님들과 우리 조사관들의 수고 덕분이다.
이 가운데 대미를 장식한 사건은 미귀환 어부, 즉 고기를 잡다가 배에 탄 채로 북으로 끌려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료들은 다 돌아왔으나, 귀환하지 못 한 어부 100여 명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 사건을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했다.
한 가족의 가장이, 한 부모의 아들이, 망망대해에서 북으로 끌려간 후 50년, 70년이 흘러도 생사조차 모르는 이 원통하고 한스러운 일을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잠재적인 간첩같은 사찰과 감시를 받으며 속이 숯검덩이처럼 타들어간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이제라도 사과하고, 미귀환 어부들의 생사를 확인해주고, 서신왕래라도 하게 해주고, 가족상봉 기회라도 우선권을 주라고 오늘 정부에 권고했다.
본인들과 가족들의 명예도 당연히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관련 기념물도 설치해서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는 결정문을 오늘 채택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납북귀환어부 피해회복 위한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하려나? 비록 우리 진화위의 위원 9분 중에 5분이 임기만료되면서 오늘은 딱 4명이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빠르게,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것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감사한 하루.보람찬 하루였다.
*끝나고 보도자료를 냈더니 KBS MBC YTN 연합 조선 뉴시스 뉴스1 경향 세계일보 등은 바로 기사를 썼네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기사를 써주시는 이 땅의 모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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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기사>
진실화해위,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첫 진실규명
1968년 납북 어부 가족 수십 년 사찰
국가에 생사확인·명예회복 조치 요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북한에 납북된 뒤 돌아오지 못한 어부의 가족들이 수십 년간 감시·사찰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생사 확인 등의 조치를 처음으로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3일 제109차 위원회를 열고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총 21건을 진실 규명 결정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사건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에 생사 확인 및 서신 왕래, 가족 상봉 촉구 등을 공식 권고한 첫 사례다.
‘미귀환 납북 어부 가족 인권 침해 사건’은 1968년 4월 27일 동해상에서 종진호가, 같은 해 10월 30일 서해상에서 어제호가, 1972년 2월 4일에는 안영35호·36호가 각각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선원들이 귀환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사기관은 납북된 선원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장기간 감시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납북 선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장기간 감시·사찰을 받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진실 규명이 결정된 ‘제5마산호 납북 귀환 어부 인권 침해 사건’과 ‘제5공진호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분류됐다. 1982년 동해상에서 납북된 제5마산호 선원 35명은 같은 해 9월 귀환 직후 중앙합동신문반에 영장 없이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추석 연휴를 이유로 잠시 귀가한 뒤 다시 불려와 약 한 달간 ‘산업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였고, 이후에도 장기간 사찰·감시를 받았다. 일부는 ‘특수지령자’로 지정돼 10년 이상 공작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또 다른 사건인 ‘제5공진호 사건’의 경우, 1968년 서해에서 납북된 어선 선원 270명이 귀환 직후 최대 60여 일간 불법 구금됐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와 허위 자백 강요를 받은 뒤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귀환 후 수년이 지난 1984년, “납북 당시 체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다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이옥남·이상훈 상임위원 등 다섯 명이 지난 4월 23일 임기를 마치며 위원 정족수가 한동안 미달되기도 했다. 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일동포 양남국·김철현 인권침해 사건 △안기부 불법 구금 사건 △전남·경북 지역 군경 및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총 21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미귀환 납북 어부 100여 명도 진실규명 결정
- 박선영(진실·화해위 위원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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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