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거죠.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재판 네 번씩 해야 합니까>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은 5월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6일 만의 일입니다. 사법부가 제일 싫어할 약한고리 같은 이슈가 뭘까 찾다가 ‘이거다’ 하고 덥썩 문 겁니다. 늘 그렇듯 국민들이 입을 피해 따위는 생각 안하죠.
'재판도 헌법소원을 허용한다',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됩니다.
대법원에는 '1년에' 약 5만5천 건이나 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됩니다(사법연감 2023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는 송사가 생기면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4심'이 되는 '재판 헌법소원'까지 가게 되어 헌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헌재는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헌재에는 1988년 설립 이래 지난달까지, 26년여간 '통산' 5만 3천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수는 2,591건에 불과합니다(탄핵심판 4건 포함). 한꺼번에 20배 이상의 '재판 헌법소원'이 몰려들면, 헌재가 마비되고, 본래의 헌법재판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헌재의 마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헌재까지 가보자'며 버티면, 대법원에서의 판결 확정은 확정이 아니게 됩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뺏긴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승소 판결이 '확정'까지 되었는데도,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가처분을 걸고 효력이 정지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의 헌재 역량으로는 평균 20년 정도 기다리게 되겠죠.
명백히 불의한 일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시스템을 엉망으로 망가뜨려 이런 불의를 대량생산하는 짓을 이재명 민주당은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재판 헌법소원'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이 아니라 '4심' 헌재 아래의 하급심처럼 만들어 격하시키는 것이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감히' 이재명의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죄'를 묻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복입니다.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불의를 대량생산하면, 결국 많은 선량한 국민들, 힘없는 약자들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재명 한 사람 입맛에 맞는 보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짓을 하는 위험천만한 집단에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계속 막아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재판을 네 번씩 해야 합니까
- 한동훈(국민의힘 前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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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7, 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