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심판을 상대 선수들이 결정하여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법민주화? ‘인민재판화’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 골라쓰기’>
검찰을 난도질하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칼날이 이제 사법부를 겨냥,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는 폭거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 폐지'의 본질은 명확하다.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며 조리돌림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발을 묶어 '식물 대법원장'으로 전락시키고, 판사 인사권을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판사는 고작 4명뿐이고, 운동권과 노조 등 외부 세력이 장악할 '사법행정위원회'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면, 축구 심판을 상대 선수들이 결정하여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진정한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꼼수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원 예산의 실질적 독립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만을 위한 방탄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사법부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들려는가
- 나경원(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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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