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다수결’과 ‘법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 착각한다. 이는 명백한 오독(誤讀)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요체는 숫자의 힘을 앞세운 다수결이 아니라, 그 어떠한 권력도 법 아래에 두는 ‘법치주의(Rule of Law)’에 있다.
인간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갈등을 해결해 온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법, 그중에서도 헌법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민의 가치관이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축적된 ‘이성적 합의’의 결정체다. 따라서 헌법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대중의 광기를 제어하고 국가의 항구적 가치를 지키는 약속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망각했다. 우매한 군중 심리에 기대어 “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이 만연하다. 과거 선배들이 피로써 맺은 헌법적 약속을 잊고, 숫자로 밀어붙여 이를 민주주의라 호도한다. 지금 순간의 우매한 대중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도도히 흘러온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이자 중우정치(衆愚政治)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좌파 진영의 사고방식이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둔다. 그들은 선동을 무기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수시로 변하는 ‘여론’을 ‘법’ 위에 올려놓으려 한다. 여론으로 정치를 한다면 국가의 영속성과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 이를 알기에 선각자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전문가 집단인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설계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며 겁 없이 헌법 질서를 부정한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우리는 이미 냄비 근성을 자극하는 거짓 선동과 ‘촛불혁명’이라는 미명 하에 법치가 파괴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극을 목도했다. 당시 사법부조차 광장의 고함소리에 겁을 먹고 동조했다.
지금 사법부가 반기를 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을 핑계로 사법부 개편을 운운하며 목을 조여오자, 이제야 자신들의 ‘밥그릇’이 깨질까 두려워 저항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김명수 사법부는 어떠했는가. 권력에 아부하며 코드 인사를 일삼고, 정권의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침묵하다가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 반발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비겁한 민낯을 본다.
늦게나마 사법부가 정신을 차린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그들을 온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언제든 권력이 달콤한 사탕을 주거나 서슬 퍼런 칼을 들이대면 다시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기회주의적 집단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결국 깨어 있는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여론이라는 이름의 광풍과 선동 정치가 헌법의 권위를 넘보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사법부를 질타하며 법치의 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깨어 있는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감시해야
- 소월하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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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2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