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내란전담판사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위헌인 이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추천을 받은 대법관들은 독(毒)나무의 독과(毒果)냐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더 공부를 해야 할 사람은 법사위원장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기존의 법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관이 아닌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한 후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할 수 있고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법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외부의 인사를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3항에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누구를 법관으로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나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담재판부판사나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사건배당이나 사무분담에 관한 권한 이전에 법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고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 9인 중 6인은 헌재사무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 3인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공부를 더 하라고 하면서 아는 척했던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그 위원회에 법원 외부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반드시 대법관으로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을 기속하지 않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은 그 헌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판사와 영장전담판사로 임명해야 하는 내란전담부 설치 특별법안은 법원의 사건배당이나 사무분담 권한에 대한 침해 이전에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에 대한 침해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헌법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내란전담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위헌인 이유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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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6,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