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습니다.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입니다.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