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급 지휘관까지 상관의 명령을 스스로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군대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할 것.
최근 내란특검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18년 구형을 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은 잘못이 없다.”그는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예로 들었습니다. 참가한 미군 중에는 불법적인 작전이라 생각한 이도 있었겠지만, 군인이기에 어떠한 토(吐)도 달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작전 후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은 명령을 내린 대통령에게 향했을 뿐, 작전을 수행한 군인을 비난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이자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미국이 군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12·3 계엄 직후, 군의 상명하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군인은 전·평시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평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장군급 지휘관은 상관의 명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복지에 반한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번 12·3 계엄에 참가한 대령급 지휘관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죄)를 묻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적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령은 연대장(단장)입니다. 연대장급 지휘관까지 상관의 명령을 스스로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한다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군대는 한순간에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미군의 마두로 체포 작전과 같은 임무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2·3 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의 유·무죄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①계엄 발령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계엄이 불법이자 국익에 반(反)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동조했다면 법적 책임(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②미리 알고 있었으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기에 별도 판단 없이 따랐다면, 법적 처벌이 아닌 정직·해임 등의 행정적 처벌로 도의적 책임만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③미리 알지 못했고, 명령을 받아 출동한 것이라면 무죄입니다. 비록 장군이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국가 이익 부합 여부나 위법성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한 일부 군인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수준으로 치부(置簿)하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지금처럼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법적 죄를 묻는다면, 군대의 생명인 상명하복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벌써 군 내부에서는 부하들이 상관의 정당한 지시마저 토를 달고 따지는 현상이 빈번(頻繁)하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이 무너진 오합지졸(烏合之卒)군대로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暗澹)할 뿐입니다.
김현태 대령의 최후 진술과 軍의 상명하복(上命下服)
- 소월하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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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2,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