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3중의 방어선을 만들어도 이재명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완벽한 탈출구는 없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집권도 국민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조항을 개헌하면 재집권이 가능한가라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 위 조항을 없애더라도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으며 먼저 위 조항을 없애고 그 다음에 중임제한을 없애는 개헌 즉 소위 순차 개헌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을 통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들(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사건도 포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재기소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329조)
잊혀질 만하면 다시 불을 지피는 개헌을 통한 재집권 시도는 공소취소해 봐야 누가 집권해도 재기소 할 것 같으니 스스로 공소시효 완성 때까지 집권해서 재기소를 막겠다는 꿈이지요.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내란죄로 처벌할 때 518특별법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했고 헌재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재판관 5인은 위헌이라고 했으나 6인의 위헌 정족수 미달).
대법원도 두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중에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여 같은 기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였습니다.
天網恢恢疏而不失(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공소취소…. 2중, 3중의 방어선을 만들어도 이재명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완벽한 탈출구는 없습니다. 임기 마치고 떳떳하게 재판받을 각오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텐데 감옥행 면할 헛된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재명 피고인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엉망이 되고 국민의 한숨도 깊어갑니다.
중임(重任)변경 개헌은 감옥 안 가려는 헛된 꿈
-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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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2,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