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해야 했다고?

유신헌법으로 司試 패스해서 변호사질 해먹은 자에 대해서는 왜 가만 있나. 노무현은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조세 변호사를 해먹은 사람이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를 갔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악을 쓰는 자들에게 묻고싶다. 그런 논리라면 욕을 더 먹어야 할 자가 바로 노무현이 아닌가. 그들에게 유신시대는 日帝治下보다 더 극악무도하고 살기 힘든 파쇼치하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험악한 시대를 뒷받침하는 헌법을 공부해서 司試를 패스한 뒤 변호사질 하면서 와이프는 취미로 골프 치고 당사자는 요트를 즐긴 자가 바로 노무현 아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라는 미치광이 집단이 요즘 벌이는 꼴을 보라. 당시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는 판사가 누가 있었다는 말인가. 노무현이 달랑 6개월만에 판사직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노무현 역시 판사로 재직하면서 긴급조치위반 판결을 내렸을 것 아닌가. 뭐가 그리 무서운지 자신들의 명단은 숨긴 채 유신시대의 판사 실명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과거사위는 '당신이 유신시대에 판사를 계속했다면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노무현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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