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를 없애겠다...』
「열린 잔당(殘黨)」들의 발언을 보면 재집권은 포기한 것 같다. 임기 내 김정일派의 「생존권역(Lebenslaum)」이라도 최대화한 뒤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 중 최우선 과제가 NLL이다.
노무현은 NLL이 『영토 개념이 아니다』며 『어릴 적 땅따먹기 놀이』에 비교했다. 정동영은 『바다에 선을 긋는 나라는 없다』고 강변한다. 이재정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안보 개념』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들 발언은 南北국방장관회담을 앞둔 軍장성들에게 내리는 공개 지시처럼 들린다. 협상장(協商場)에서 NLL을 포기하고 북한입장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2. NLL붕괴 1단계 ; 북한 군용선박의 자유(自由)통항
열린잔당은 김정일과 소위 「서해평화수역」 등을 만들 작정이다. 이렇게 NLL이 무력화되면 우선 북한의 상선(商船)과 어선(漁船)을 통과시킬 것이다.
북한엔 엄밀한 의미에서 상선(商船)도, 어선(漁船)도 없다.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는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북한의 주장하는 상선과 어선의 실체는 「대홍단」호 사건에서 확인된다. 지난 달 30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소위 화물선 승무원들이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역시 무기를 꺼내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商船)이 사실상 군함(軍艦)임을 입증한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화기(火器)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상선(商船), 어선(漁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무기(武器)를 가진 군인(軍人)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대홍단호를 비롯한 정체불명의 북한 측 상선(商船)과 어선(漁船)들은 지금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다. 2005년 8월15일 당시 NSC상임의장인 정동영氏는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소위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북한의 소위 상선(上船)과 어선(漁船)들은 《제주해협》을 자유롭게 통과하며 우리 해경(海警)의 수색(搜索)이나 검사(檢査)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2006년 1월~10월 사이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에서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그대로 통과한 것이 22차례.(지난 해 10월29일 김형오 의원 국정감사 자료)
△ 국정원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疑心)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시킴. (지난 해 11월24일 김형오 의원 국정감사 자료)
△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해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선박은 이제 부산항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돼 버렸다. 북한국적 1천853t급 화물선 강성호는 5월20일 최근 신설된 부산~나진 정기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 남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에 입항했다.
3. NLL붕괴 1단계의 결과
NLL에 소위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상선(商船)과 어선(漁船)을 빙자한 북한의 군용(軍用), 관용(官用) 선박들이 각종 미션을 수행할 것이다. 《제주해협》에서처럼 말이다.
우선 간첩행위, 정보수집, 테러행위가 가능하다. 1996년과 1998년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과 유고급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했다 우리에게 나포된 적이 있다. 적지(敵地)의 생생한 현장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것이다. 아무리 인공위성 정찰기술이 발전해도 직접 현장에 와서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북한의 상선과 어선들은 제주해협, 부산항에 이어 인천 앞바다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전시작전에 필수적인 「접근로(接近路)」「수중 정보」「항만 정보」등을 수집해 갈 것이다. 우리 바다가 북한에 발가벗겨지는 셈이다.
남북(南北) 군함간의 잦은 교전도 불가피하다. 현재 NLL이라는 확고한 경계선이 있음에도 북한의 함정이 남하해 교전을 벌였다. 경계선을 없애서 共同관리수역으로 하는 경우 쌍방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서해교전이 재발하는 것이다.
4. NLL붕괴 2단계
북한은 NLL이 재설정되면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군사시설을 철수하라』고 협박할 것이다. 친북세력은 『남의 집 안마당에 감시초소를 세워놓고 어떻게 화해· 협력을 말할 것이냐』, 『서해 5도를 어느 쪽이 관할하든 무슨 큰 문제냐』는 선동에 나설 것이다.
소위 「평화수역」이 만들어지고, 「군사시설」마저 철수된 서해 바다는 북한군의 안마당이 된다. 서해바다는 북한 해군(海軍)과 공군(空軍)에 봉쇄되고,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해진다. 한국군이 대응하면, 북한은 핵(核)무기로 위협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인질이 되는 것이다.
국가생존이 걸린 핵심방어구역을 核을 가진 김정일 정권에 넘기겠다는 盧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국헌문란 범죄행위다. 국가정상 이후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 정동영, 이재정 등의 위헌·위법 여부 조사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