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비리를 폭로하는 김용철의 도덕성과 부도덕성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인간 만사는 애매하다. 더욱이 정치, 경제, 법조에 관련된 사안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과 벌, 도덕과 부도덕, 정의와 불의가 매우 상치되게 보일 수 있다. 한 나라에 영웅이 다른 나라에는 테러범이 될 수 있다. 아마 안중근의 의거가 그렇게 평가될 것이다. 김대업이 이회창 전 대선후보를 죽이는 행위를, 한 쪽에서 보면 정의의 사도라고 찬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면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매도한다. 요즘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행위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매우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를 앞세워서 삼성과 검찰을 압박하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매우 정의로운 행위로 읽히거나, 반기업정서와 반국가정서를 부추기는 좌파세력의 사특한 정치선동게임으로 읽힐 수가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가장 의로운 것이 가장 사악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애매함을 가득찬 인간사이다.
한국인들은 지금 돈을 가장 좋아하면서도 부자를 가장 매도하는 도덕적 위선에 빠져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는 부자를 도덕주의적으로 매도하고 정죄하는 좌파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한국의 변동사회를 가장 잘 번역한 사람의 하나인 신유길은 한국인들이 개인의 이윤추구에 대해 어떤 이중적인 기준을 가진 증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이윤추구 자체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했다. 그러나 한국의 변동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 자체가 (사리사욕으로 매도되었고) 경쟁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변동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게 되는 불가피한 증상은 혼란과 위선 그리고 부정직이었다'라고 신유길은 규정했다. 그는 미국 최고의 사회윤리학자로 꼽히는 라인홀드 니버의 지적을 빌려서 '개인의 이윤추구는 어제나 도덕적 위선의 가면을 쓰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말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기업의 이윤추구가 마치 용서받지 못할 범죄인 것처럼 매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좌파성향의 사회정의단체, 환경보호단체, 인권보호단체들이 기업활동을 불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처럼 얼마나 선전해두었으면, 기업활동은 범죄활동이고 기업가는 법죄자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좌파이념의 본질이 가진 자들에 대한 도덕주의적 정죄가 본질인 것을 익히 알지만, 지난 10년 간 좌파세력이 집권한 한국사회에서 기업가들과 기득권자들에 대한 좌파단체들의 도덕적 정죄는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에 가까운 혹독한 것이었다. 좌파정부, 좌파시민단체, 좌경화된 어용방송들이 우파세력의 기반인 기업가들을 부도덕한 범죄집단인 것처럼 협박하여 사회헌납금을 뜯어낸 것이 지난 5년간의 반기업정서였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로버트 벨라가 주장한 것처럼, 후기현대사회에서 영웅대접을 받아야 할 기업가들은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세력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되어 매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윤추구를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하는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더 도덕적이냐는 질문은 또 별개의 문제이다. 앞에 사회윤리학자가 지적한대로, 한국사회에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의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정말 깨끗하다는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다. 이들 좌파성향의 단체들은 기업가나 권력자들의 눈에 든 부도덕의 들보는 잘 찾아내어서 침소봉대하는 도덕주의적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상태이다. 환경단체와 반핵단체가 환경오염을 핑계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어느 악덕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뜯어간 것은 구경한 필자에게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날강도에 다름 아니다. 사실 북한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는 삼성그룹에 대한 좌파성향의 종교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정죄를 보면서, 삼성의 부도덕은 작게 보이고, 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와 좌파단체들의 도덕주의적 위선만 크게 보인다.
삼성그룹의 로비자금 조성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김용철 변호사가 1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이 전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주며 관리했다”고 일부 명단을 공개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의 실명을 들먹이며 검찰 수뇌부를 정조준하여 공격했다. 대기업과 국가의 핵심기관은 부패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한 주장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이러한 '주장'에 검찰과 삼성은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총장이 떡값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한국 사법부의 도덕적 정당성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목표가 분명하게 노출되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범죄집단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는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행위가 어떤 파장을 국법질서유지에 끼칠까?
변호사협회는 김용철의 비리폭로 행위를 변호사의 고객 비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징계를 운운하지만, 이미 기업과 검찰의 도덕적 정당성 붕괴를 노린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은 노무현 좌파정부의 수뇌부와 군중들의 지지와 동조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좌파정권은 기본적으로 反기업적이고 反국가적이라서, 이번 김용철의 비리폭로 행위에 근원적으로 크게 곤혹스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의 이름으로 기존의 기업과 기관들을 매도하는 것에 좌파정권은 거부감이 없다. 좌파세력의 국가와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간과한 검찰은 이날 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 직후 삼성 비자금조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곧바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이 공개한 ‘떡값 검사’ 명단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예정대로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검찰의 총수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선언한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의로운 행동'에 검찰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좌파세력의 정의구현사제단은 양심에 흔들림이 없이 뻔뻔한데, 우파세력의 검찰은 양심에 흔들림이 있다. 그것이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는 좌파와 도덕성이라는 망상이라도 지키려는 우파의 차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은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에 검찰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비자금 수사를 주로 해온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천주교사제단의 주장에 밀려서 검찰을 수사한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그만큼 우파세력은 나릇한 도덕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한 도덕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좌파세력은 기득권자의 작은 도덕적 결함으로 우파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살인하는 도덕게임을 즐기고 ,기존체제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군중들이 갖게 만드는 선동술을 가지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김 변호사가) 삼성의 관리 대상 검사 명단을 2001년 삼성 재무팀에 있을 때 봤고 이 명단을 주요 보직을 중심으로 보관 관리했다. 삼성 본관 27층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상무 방의 벽으로 위장된 비밀금고에 (명단이) 보관돼 있다. 금품 전달 전에는 (관리)담당자 난이 비어 있는데 (금품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빈칸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500만 원이며 금액을 올릴 경우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이 연필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식으로 적어 넣는다”고 설명했으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의혹만 부풀려나가는 선동게임을 했다. 사제단은 기자회견에서 ‘뇌물수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돈이 언제 어떻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도덕주의를 무기로 사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좌파단체들의 도덕게임에 구조악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과 기업들은 맥을 쓰지 못한다. 사리사욕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변동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좌파세력은 우파단체나 우파기관들에 들이대는 정치선동의 게임을 한다. 검찰총장이 삼성의 떡값을 받았다는 선언보다 더 크게 우파단체나 기관을 타격하는 정치게임은 없다. 당장 13일 열리는 김용철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떡값 검사’로 지목함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증거없는 폭로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지만, 우파기관의 속성상 그런 용기있는 대응은 보지 못할 것이다.
집권 좌파세력의 본부인 청와대는 결국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번 삼성의 로비자금 조성의혹을 폭로한 한겨레신문, 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우호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떡값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가 포함됐다는 정의구현사제단의 주장에 청와대는 “임 내정자가 ‘삼성 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청와대에 보내왔다. (떡값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검사의) 명단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 관계나 명단의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느 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우물쭈물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노무현 좌파정부는 한국사회에 만연된 反기업정서와 反국가정서의 근원지가 아닌가하고 국민들이 의심한다. 대분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삼성에 좌파세력이 적대적이라는 시중의 루머가 우연치 않은 소문으로 들린다.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애매한 '삼성과 검사들의 비리 폭로'에 삼성 측과 해당 검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국민들이 김용철의 폭로와 정의구현사제단의 도덕주의를 더 믿을 지, 아니면 삼성과 검찰의 억울함을 더 인정해줄 것인지 아직은 모른다. 비록 삼성과 검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대선기간에 그렇게 배반적인 행태를 동반한 김용철의 삼성과 검찰에 대한 비리폭로가 얼마나 정당하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대기업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리 폭로는 좌파세력이 본질적으로 가진 反기업정서와 反국가정서의 표출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의 좌파단체들은 대기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봐왔다.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좌파단체들의 삼성을 겨냥한 도덕주의적 정죄의 게임은 부자를 증오하는 좌파세력의 근본적 속성과 관련이 없는가?
삼성이나 검찰의 비리나 부정을 조사하고 교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도덕주의적 여론이 있는 것과 더불어, 삼성의 비리를 잡아서 삼성을 파괴하려는 좌파세력의 위선과 음모에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있다. '모든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언제나 도덕적 위선의 가면을 쓰기 마련이다'라는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주장에 근거하지 않아도, 한국사회에서 기업활동으로 돈을 벌려면, 부정과 비리의 늪에 빠져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구는 권력기관들에 기업들이 로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인들 중에 누가 모르겠는가? 어쩌면 삼성의 로비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도 한국사회의 구조악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업의 구조악을 이용해서 반기업정서를 선동하는 좌파세력이 가진 폐악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제 김용철 변호사의 역할은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가 '삼성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과연 삼성에서 10여년 동안 100억원 이상을 받다가 더 이상 돈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되자 말자, 삼성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김용철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가진 '정의의 사도'인가? 아니면 사회정의 구현의 명분으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그리고 부인을 통해서 삼성에 협박성 편지까지 보면 매우 위선적이고 사특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한 '희대의 파렴치범'인가? 김용철 변호사는 허위 혹은 왜곡 과장된 사실로 대기업과 국가기관을 협박한 '제2의 김대업'인가? 아니면 정말 한국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여 대대로 도덕군자의 전거로 삼아야 할 '제2의 안중근'인가? 차차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삼성과 검찰의 입장도 난처하지만, 김용철과 정의구현사제단의 행동에 대한 판단도 극히 애매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김용철, 제2의 안중근? 제2의 김대업?
- 조영환(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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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3,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