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이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참패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PD(소위 민중파)계열과 NL(소위 주사파)계열의 내분이 격화된 것이다.
PD의 NL 비판을 들어 보자.
『NL계열 문화는 광신자(狂信者)집단, 사교(邪敎)집단의 그것에 가깝다(홍세화)』
『민노당 내 종북파가 진정으로 섬기는 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다(진중권)』
『대선 참패는 자주파가 주도해온 패권의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심상정 민노당 의원)』
『親北세력과 결별치 않고선 당을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닌가?(조승수 前민노당 의원)』
『민노당 위기의 핵심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당의 안방을 차지한 것이다(주대환 前정책위의장)
2.
이제 민노당 내부에 김정일을 반대하는 反北·左派가 출현하는 것일까?
「민노당에 희망(希望)이 보이냐」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선 『아니다』이다.
우선 소수파인 PD가 다수파인 NL에 親北청산을 주장했지만, 29일 중앙위 토론과정에서 이들의 주장은 안건(案件)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당내 NL에 대한 PD의 비판은 주대환·조승수 등 몇몇 사람의 문제제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좀 더 근본적 이유는 민노당 내 PD, NL계열이 형식적인 분류일 뿐, 親北노선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만 NL계열이 PD계열보다 좀 더 노골적인 從北·從金행태를 보여 온 정도이다.
3.
예컨대 PD, NL이 합의해 만들어 낸 2007대선공약을 보면, 소위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소위 국가비전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철폐,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이밖에도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경제체제에서는 △재벌그룹을 해체하고, △재벌기업들을 사회화하며,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再국유화하며, △부자증세와 누진세제 강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주의화를 주장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했다.
4.
민노당 내 PD로 분류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면 PD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들 모두 美軍철수-연방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정책委 의장 이용대는 당(黨)기관지 「진보정치(337호)」를 통해 『코리아연합, 평화경제공동체, 코리아연방 등 표현은 다양하지만 토론과정에서 확인된바 「연방제(聯邦制)」 원칙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5.
주대환씨는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할 순 없다.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고(2006.1.14. 프레시안), 조승수씨는 『북한 인권 문제도 짚어야 한다....북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일본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없다.(2006.2.8. 오마이뉴스)』며 역시 유사한 인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주대환·조승수氏는 민노당 주류에서 벗어난 극소수(極少數) 괴짜로 분류된다. 이들의 주장이 민노당을 주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反헌법·反국가 행태를 거듭해 온 민노당이 가야 할 길은 헌법 제8조 3항에 따른 정당해산절차 뿐이다. 주대환·조승수와 같은 당내 양심적 인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역시 이미 헌법적으로 썩어버린 민노당의 해산이다.
참고. 민노당의 반헌법, 반국가 행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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