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나온 대통령의 憲法 무시

통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가져오는 것이다.
통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가져오는 것이다. 초인적 의지(意志)로 쟁취할 수 있는 대역사(歷史)다. 헌법은 大統領에게 역사를 이끌라 命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은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義務)이다.

헌법은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에서 거듭 말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대단한 착각이다. 헌법에 대한 무시(無視)요, 직무에 대한 유기(遺棄)이다. 역사관 결여(缺如), 국가관 결핍(缺乏)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일본 민영방송인 TBS의 특별 프로그램 「일본 국민 100인과의 대화」 출연해 「남북통일이 10년 내에 실현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10년 안에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반문하며 『10년 안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남북이 가깝게 지내며 북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다만 『사람이 예측 못하는 통일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며 예상보다 빠른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以上의 발언에선 통일의지(意志)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남 얘기 하듯 한다. 대통령은 3인칭 관찰자가 돼 버렸다. 북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되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라는 소녀 같은 생각만 엿보인다. 이념(理念)과 체제(體制)가 달라 분단됐는데, 김일성주의 理念과 體制인 북한을 강화하면 통일될 것이라니?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自由統一)이 늦어지면, 북한체제는 또 다시 살아나 북한주도의 적화통일(赤化統一)에 나설 것이다. 자칫 북한이 中共의 「배타적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 남한도 중화적(中華的) 영향권에 흡수될 것이 틀림없다.

통일은 헌법상 국민인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자유·인권·법치를 확산시키는 인도적(人道的) 결단이다. 북한은 中共의 속국(屬國), 남한은 中共의 변방(邊方)으로 쇠락하는 민족공멸의 저지수단이다. 左右대립·南北분열을 극복하는 국론통합의 계기이자, 북한을 개발해 도약하는 선진화의 첩경이다.

조국의 발전(發展)과 생존(生存)을 위한 혈로(血路)가 바로 통일이다.

기회(機會)를 놓치면 또 다시 위기(危機)가 온다. 주변4강이 김정일 정권의 퇴출을 바라는 지금이 기회다. 북한체제가 벼랑에서 흔들거리는 지금이 바로 자유통일의 호기(好機)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5년을 허송해 버린다면,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내일을 맞게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무열왕이 될 수 없다면, 김유신을 그에게 붙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봐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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