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날 잡아봐라' 하며, 혀를 낼름거리고 정부를 비웃고 있다.
한 국가의 법치는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평법한 법언으로 대변된다.
나는 기자 시절 길가에 놓여져 있던 시금치 보따리를 들고 간 사람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사용절도'에는 법의 관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기사를 슨 적도 있었다.
노무현은 청와대 기록불의 반출은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시켜서 했고, 모든게 자신의 탓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로써 고해성사(자백)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노무현을 보고도(도둑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죄인을 방치하고 죄값을 따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형법상 공동정범이다. 노무현은 '날 잡아봐라' 하며, 혀를 낼름거리고 정부를 비웃고 있다.
보통사람 같으면 검사는 기소하고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했을 것인데, 이나라는 대관절 법이 지배하는 나란지 사람이 지배하는 나란지 알수 없을 정도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비굴하기까지 한다.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노무현과 그 일당을 사법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기강이 설 수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의 죄가 두려워 노무현을 너거럽게 다루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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