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헌법 내용.
대한민국 개정 헌법(예)
제1장 총강
제1조
1) 대한 민국은 시위 공화국이다.
2) 대한 민국의 주권은 시위대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위자들로부터 나온다.
제2조
1)대한 민국의 국민이되는 모든 요건은 시위대 결정으로 정한다.
2)국가는 시위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 시위대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 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정하면
미국,러시아,중국,달나라,화성,토성,우주 전체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을 지향하며, 촛불시위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촛불시위대가 뽑으며 말을 듣지 않을 땐
언제든지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은 법위에 MBC.KBS.그리고 종교단체가 우선한다.
제7조
대한민국의 경찰은 촛불시위를 막으면 웃통을 벗긴 후 매질한다
쓰다 보니 너무 길다.
이럴 때는 시위대가 정해 준 바에 따른다.
그러므로 정해 줄 때까지 중단 할 수밖에 없다.
"kbs, mbc, 종교단체는 법위에 있다"
- 궁금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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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30,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