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학교, 사찰, 교회를 아지트로 삼은 불법자는 엄벌해야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12일 정 전 사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인터넷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한 정 전 사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머물고 있던 정 전 사장을 체포했다고 한다. 언론이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된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의 체포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사필귀정의 당연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 요구에 5차례나 불응했던 정연주는 4시50분경 수사관 3명에 의해 구인된 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곧장 10층 조사실로 향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정연주는 '1978년 긴급조치로 구속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검찰에 오게 됐다. 나에게는 검찰에 오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치 오늘날이 유신시대나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려고 한 것 같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정연주 전 사장 변호인단은 논평을 내고 '정 전 사장에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도주우려·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 전 사장에 체포는 '수사의 목적'이 아닌 '압박의 목적'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을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 검찰이 관계자 조사를 모두 끝낸 상황에서 정 전 사장의 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정연주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준법정신을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궁금하다.
KBS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 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하여, 이를 두고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KBS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아무튼 경찰의 소환요구에 5차례나 불응하면서 국법을 무시한 정연주는 8월 12일 경찰에 강제로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연주와 같이 공영방송을 들고서 광우병과 같은 황당한 거짓말로 군중선동에 나선 선동가적 국사범들은 엄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연주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KBS를 이용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선동을 했느냐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KBS운영의 금전적, 인사적, 조직적인 측면에서 정연주의 비리에 촛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정연주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반대한민국적 성향의 방송을 교묘하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수사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의 국법체계가 좀도둑이나 경범죄인에게는 분명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역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분명하게 되어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낙타'와 같은 중범죄는 빠져나가고 '하루살이'와 같은 경범죄만 걸려드는 미개한 사법문화를 한국사회는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통일과 법치사회를 위하여 반역이나 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법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경시하는 국사범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문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 시범사례로 반란에 동조하는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정연주를 비롯하여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親北反韓反美 선동에 나선 방송인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방송과 사찰과 교회와 학교를 아지트로 삼아 반란적 선동과 세뇌를 자행한 종교인, 교육자, 방송인들은 반국가사범으로 처벌해야, 사법질서가 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정연주 체포수사는 옳은 공권력 행사다
- 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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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2,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