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연결된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으며 기존의 모든 개념을 왜곡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호주제가 폐지 된지 어언 2년여가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법이 시행된지 6개월 여가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한때 이 과정을 보고 참여하면서 가족법폐지론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고 가족법의 재개정을 시간 있을때마다 정부나 지인, 관계인사들에게 지겹도록 요구하고 왜 가족법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으며 올바른 가족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을 제대로 밟아 상식적이고도 건전한 가족상을 국회나 정부에서 정립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시들해진 지금도 가끔 호폐지지자들로부터 '수구골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냉혈한' '유림' '네 아버지는 이완용'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곤 하지만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다. 정신적 질병에 걸린 잡류들의 개소리 같은 것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섭섭하거나 서운한 대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보수집단'이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실소를 금할수 없는 것은 일부 보수 집단에서마저 이런 좌익여성세력들의 호주제폐지를 위해 동원한 휘황한 언어농간에 휘말려 그들이 가족법 폐기를 전제로 했던 금과옥조 같은 '양성평등'여성보호'라는 언어에 도취되어 있거나 최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때다.
그간의 10여년간 좌파들의 언어적 농간은 그야말로 눈부실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치밀하기까지 하며 계획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은 툭하면 모든 것을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민사회'와 같은 대명제를 동원했으며 그런 대명제 앞에 군중은 제 살 깍아먹는 소모성 투쟁에 휘말리기를 반복했다.
이런 면은 가족법(호주제)폐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법에 있어 전제된 여성단체들이 주장했던 '양성평등'이나 '여성보호'는 말이 그렇지 기실 이 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이들 주동자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성 해방적 페미니스트'로 실체가 까발려져 일반 대중에게 각인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회주의적시각'이 발각되는 것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었다.
'양성평등'은 헌재를 통해 헌법적 해석을 위한 도식적분배 조건으로, 하나는 가족법폐지를 위한 일반인들 선동에는 '양계평등'을 이용했다. 이런 점은 헌재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문에서 찬 반론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부와 모의 양계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일반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부성주의’가 원칙적으로는 합헌' 이라고 했음에도 개정민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자녀 성본 결정에 있어 여성단체,여성부, 민변, 국회는 오히려 말장난에 가까운 두개의 원칙을 만들어 더욱 혼란을 부추키고 있고 전반에 걸쳐 기분나는대로 엿장수 가위처럼 이리저리 잘라내고 끼워맞춘 가족법이 제대로 되었을리 만무하다.
필자가 헌재의 찬성론을 여성단체 주문대로 써내려 가면서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적절히 버무려 정치적 판단을 고려했다는 확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제폐지를 이루기 위한 모태가 되고 전술이 되었던 지침서와 같은 2000년 강금실(전법무장관)과 이석태(민변)의 논문 '호주제폐지를 위한 전략'에서 보듯이 이들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가족을 재단하고 가족의 계급적 종속관계를 설파했다. 물론 여기에서도 도식적 '양성평등'을 십분 이용 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호폐론자인 민법학자 김주수 교수의 말이다.
김주수(69) 연세대 객원교수는 “호주제도는 실질적인 피 해자가 없기 때문에 위헌제청을 안 해서 그렇지 위헌판결이 날 소지가 상 당히 높다. 헌법에 규정한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략) ... 또 예산문제가 걸린다면 당분간은 일본처럼 부부단위로 호적을 만들어주고, 부부간의 협의로 대표를 정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대 안을 제시한다. [이용인 기자 ⓒ 한겨레신문사 1997년10월09일 제 177호]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동안 입만 열면 여성단체들이 현 호주제는 양성불평등한 제도이고 여성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도임과 동시 여성을 종속하는 제도로 규정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니?
이 말은 가족(호주)제도 속에 나타난 양성은 전래의 혼인문화, 전통 관습등이 반영된것으로 일정한 규칙아래 단계로 고정하고 그 집합체인 가문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적 복리 차원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불이익, 여성을 약탈, 종속키 위해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광의적으로 언어적 유희와 양성평등이라는 도식적 잣대를 통해 위헌으로 끌어 낼 수 있다는 소리이다.
호주제폐지는 애당초 여성의 피해가 있어 만들어진 소송이 아니라 폐지를 위해 여성의 피해가 만들어지고 가공되었으며 현실과는 상관없이 고도의 기획재판을 열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을 농단하고 기만하고 있었음을 일부 보수집단은 간과 하고 있고 이런 이들의 기만적 행위에 대하여 강도높은 비판에 매우 인색하고 주저하고 있다.
더우기 일부 보수주의자 속에서도 이런 좌익계 여성집단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던 '양성평등'론을 거들먹 거리며 좌파들이 전술적으로 애용했던 이 용어를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호주제폐지는 잘 된 것이라며 적극 이용하는 보수론자들 마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좌파들을 때려 잡기만 하면 호주제는 저절로 복원이 될 것이라는 거의 궤변에 가까운 언어를 즐기는 자들도 있다.
문화는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연결된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으며 기존의 모든 개념을 왜곡하게 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원형 복원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다. 특이나 가족문화에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몽골이 그렇고 필리핀, 중국이 그렇다. 저절로 복원이 될 것이라는 말은 망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죽자고 전통에 매달리자는 말이 아니다. 또 보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주제폐지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보수가 가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다. 말만 보수이고 행동은 좌파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보수이기를 거부해야 옳지 않겠는가?
말만 앞세우는 얼치기 좌파가 있듯 흉내만 내는 얼치기 보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폐지된 가족법에는 법률이기 전에 그 내재된 흐름에는 우리사회에 마지막 기둥 버팀목으로 버티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가져야 할 도덕과 윤리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문화는 수천년간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고 공동체적 결합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기초단위의 가족윤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고 당연시되면 그것은 곧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망국적 풍조가 팽배해지면 모두가 동반 몰락의 과정을 갈 수 있음을 뻔히 보면서도 수수 방관하는게 과연 보수가 취할 태도인지를 비판하고자 하는거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정도를 걷고 있는 보수 집단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08.09
작성자 푸른솔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http://cafe.naver.com/hojujedo
家族法과 保守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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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18,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