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다"는 왜곡.
1. 교과서 왜곡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과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실린 가장 기본적인 학습서이다. 중·고등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무시하고서 학교 시험을 대비하거나, 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바로 그 교과서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것도 전국의 학생들에게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인가?
가. 국정 교과서의 호주제 왜곡
다음은 2004년에 발행된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함께하기 3]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나요?
* 다음 이야기를 읽고,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김OO씨(68, 여)의 호주는 5살 난 손자이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김씨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3년 전 아들 내외가 교통 사고를 당해, 부모 잃은 손자를 김씨가 돌보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 김 할머니가 법적으로는 어린 손자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재혼한 정OO씨(38, 여)의 전남편 소생인 두 딸은 아빠와 '성(姓)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하였다. 정씨는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졌으나, 동거인에 불과한 두 아이와 건강 보험도 따로 가져야 하는 등 불합리한 일에 속상해 있다.
1. 남자만 호주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해 보자.
2.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자.
호주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라는 문제도 아닌,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악질적인 제도다.'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고, 호주제 폐지론에 대해서만 대답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다.
페미들이 호주제 폐지를 주장할 때, 전형적으로 드는 예를 제시할 뿐 아니라, 2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하라'는 문제에서는 '1인 1적제', '호주제 폐지'등의 대답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도 아닌 국정교과서에서, 그것도 도덕 교과서에서 이런 사실왜곡을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나. 호주의 정의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어디에도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없음에도, 저 교과서는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법 제 4편 친족편에 명시되어 있는 호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 778조 제 ①항(호주의 정의):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分家)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創立)하거나 부흥(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호주에 대한 정의 그 어느 곳에도 남자/여자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녀에 상관없이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分家)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創立)하거나 부흥(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는 말이다. 성인 남녀는 물론 하물며 미성년자라도 지역의 구청에 '분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장에 호주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아내가 친가의 호주이거나 호주승계인인 경우에 '입부혼인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남편이 아내의 가에 입적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았는데, 이 경우엔 아내가 호주가 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성과 본조차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826조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입부혼인제도가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 불만이라면 그 제한을 없애 합의시에는 누구나 처가입적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된다. 호주제 수정을 통해 입부혼에 대한 제한만 없애면, [혼인의 성립단계]에 이미 [부가입적]과 [처가입적]이라는 선택지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놓여 있는 것이기에, 하물며 기계적인 남녀평등조차 실현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는 [수정]의 대상이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폐지]의 대상은 아니었다.
다. 호주승계순위에 대하여
교과서는 아버지가 죽자 5살짜리 아들이 호주가 되었다며, '김 할머니가 법적으로는 어린 손자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대신 호주가 된 5살(혹은 10살, 15살도 좋다.)짜리 아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친권자인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 징계에 '법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5살짜리 남자아이가 호주가 되어도, 그 호주는 공사법(公私法)을 불문하고 완전 의사무능력자이기에 결국 그 집의 실세는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연장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5살 난 손자가 할머니를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호주승계순위에 우선한다는 것이 실생활에서 권리인지 의무인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남성우선=순위에서밀림=남녀차별=불평등]이라는 '허구적 도식'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실 청소당번의 순서를 정할 때도 [남성우선=순위에서밀림=남녀차별=불평등]이라는 공식을 들이밀며 남녀차별을 주장할텐가?
여성계는 5살짜리 '아들'을 부각시켜 억지로 남/녀의 대립구도를 만드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들뿐 아니라 딸도 어머니보다 먼저 호주가 된다. 왜냐하면 호주승계순위는 그 가(家)에 가장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순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과 [호주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인적한 때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일반적으로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한 이후의 경우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호주는 엄마의 배우자였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엄마의 호적이 변경될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피승계인의 처
1. 기존의 가(家)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2. 엄마 자신의 친가에 복적 할 수 있으고,
3. 재혼으로인해 새로운 가(家)로 옮겨갈 수 있으며,
4. 분가로 인해 엄마 자신이 호주가 될 수 있고,
5. 일가창립으로 엄마 스스로 호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직계비속 남자(차남)와 호주승계 2순위가 되는 직계비속의 여자의 경우 호적변경에 대한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아들+딸)
1. 기존의 가(家)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2. 결혼으로인해 새로운 가(家)로 옮겨갈 수 있고(법정분가, 입부혼포함)
3. 임의분가로 인해 직계비속의 남자, 여자 모두 독립 호주가 될 수 있으며,
4. 일가창립으로 스스로 호주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승계 1순위의 직계비속의 남자중 장남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피승계인의 직계비속(장남)
1. 호주승계를 통해 기존의 가(家)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미 호주승계를 한 이후엔 임의분가, 법정분가, 일가창립 못한다.
2. 호주승계권포기후 임의분가나,
3. 호주승계권포기후 일가창립이 가능하다.
결국 가계(家系)의 계승(繼承)이 그 존재 이유인 [호주]를 정함에 있어, 호적변동 가능성이 가장 적은 장남이 앞 순위가 되고 상대적으로 호적 변경이 자유로운 엄마가 뒤로 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처럼 합리적인 사유가 분명한데 호주승계순위가 여자를 차별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호주가 가족의 주인이고 가족을 지배한다고 하려면, 호주에게는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가족구성원에게는 호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호주제폐지에 앞장섰던 한국가정폭력상담소의 곽배희 소장조차도 '호주는 특별한 권리, 의무가 없는 유명무실한 개념'임을 인정했다.
'사실 현행 호주제에 있어 호주는 특별한 권리, 의무가 없는 유명무실한 개념이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주장에 대해 특별한 것도 없는데 굳이 강하게 폐지운운 할 것까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곽배희, '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2000-07-07.
'1990년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과거 호주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대부분 폐지됨으로써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호주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어려우며' **강금실·이석태 공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2001
호주는 가족구성원의 호적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호적에서 나가겠다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다. 있지도 않은 권리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지배한다는 말인가?
주민등록법, 세법, 상속법 등등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는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기준자 역시 인간이기에 사망·사고 등으로 기준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새로운 호주가 정해질 때까지 행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호주의 승계순위를 법으로 미리 정해 둔 것뿐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면 이 호주승계 순위조차 개정할 수 있다고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말해왔다. 즉 호주승계 순위도 [수정]의 대상이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폐지]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연령순위원칙설, 부부합의 원칙설, 남계우선 원칙설, 부부공동 대표설 혹은 선임 가장설 등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호주제는 폐지되어 버렸다. 결국 호주승계 순위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호주제 폐지를 위해 제작된 [핑계꺼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 친양자제도 도입에 대하여
두 번째 사례는, 재혼가정의 성씨변경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른 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3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보고서 「2차 보고서 심사회의 녹취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아동인권위: 자, 내가 이혼한 엄마를 둔 아이다. 엄마는 결혼할 것이고 나는 그 남자를 싫어한다. 나는 그 사람의 성을 갖기 싫다. 그러면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자녀가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나는 계부의 성이 싫다. 나는 원래 아빠 성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정부대표단: 법무부가 답변할 것이다.
아동인권위: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건 다른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의 생부와 생모가 결혼하고 이혼했다. 혼인 시에 당신은 아버지의 성을 갖고 있었다. 엄마가 재혼하고, 엄마와 계부가 차 한 잔을 들고 와서 앉아 ‘아들아, 들어봐라. 우리는 네가 새 아버지의 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 나라에서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그 아이가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법원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동이 싫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나는 성을 바꾸기 싫다. 나는 생부의 성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느냐?
정부대표단: 나중에 답변해도 될 까요? 우리끼리 토론해도 될까요?
아동인권위: 좋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들은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렇기에 질의응답 도중에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자들이 아이들을 핑계로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고 있는 아이의 수는 얼마나 되는 걸까?
'한 달에 1000건 이상, 한 해에 약 1만 건의 청소년 상담을 하지만 계부와 姓이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한 사례는 지난 수년간 한 건도 없었다. 청소년의 따돌림 사례만 모아 놓은 사례집에서도 그러한 경우로 고민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서울의 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20問 20答 - 호주제 폐지 그 이후', 월간조선 5월호
한 해에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하는 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조차, “계부와 성(姓)이 다른 문제로 상담을 한 사례”는 지난 수 년간 '단.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개정민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친아버지와도 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계부와 성이 다른 것은 고통이고 친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은 고통이 아니다?
결국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받고 있다는 초등학생'도 호주제폐지를 위해 만들어진 [핑계꺼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2. 자습서 왜곡
중학생들이 숙제를 하거나, 가정학습, 시험 대비 등을 할 때, 교과서를 보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애용되는 참고서 중 하나가 바로 자습서다. 중학교 3학년 도덕 자습서는 2004년 현재 3종이 발매되었는데, 3가지 종류의 자습서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중학생들이 이런 거짓말쟁이 교과서에, 거짓말쟁이 참고서를 보고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울화가 치민다.
3가지 종류의 자습서는 교과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학사]중3 도덕 자습서-평가문제집 겸용(도덕 교육 연구실, 2004,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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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만 호주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해 보자.
호주제란 실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入籍)해야 하는 등 법률상 가족관계를 남성 중심으로 규정하고있다. 결혼한 여성은 자신의 부모를 떠나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고 남편 또는 남편의 아버지인 호주의 보호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호주제의 기본이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 여자가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자.
호주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 1호적 제도로 국민의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호주제는 그대로 두면서 강제로 승계되는 호주제를 부부나 가족의 합의로 하여 호주를 보다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 남성 우선 호주승계제도를 연장자 순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승계자 결정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두산동아]중학 도덕 자습서 중3(허정택 외 4인 공저, 2004,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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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만 호주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해 보자.
호주제란 실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일본은 식민 통치 수단의 한 방법으로 1921년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며, '제사 상속'과 '유산 상속' 등의 조선 관습에 억지로 '호주 상속'이라는 급조된 통치 수단을 덧씌웠다. 즉, 우리의 고유 전통이라기보다는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흔히 호주제가 폐지되면 당연히 호적제도도 폐지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별 편제 방식이나 1인 1호적제도 등 국민의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호주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2.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자.
장자가 호주를 승계하는 우리 식의 호적제도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은 일본에서도 지난 1947년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직접적인 비교대상 자체가 없어졌다. 유사한 사례를 구태여 찾는다면 남성 위주의 가장제 전통을 갖고 있던 스위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혼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규정이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1984년 '가족 공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합의에 의해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다.' 고 민법을 개정하여 스위스도 호주를 남자로 한정짓던 것에서 벗어났다.
한편, 호주제 폐지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감안하여, 여성부는 강제로 승계되는 호주제를 부부나 가족이 합의하여 보다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남성 우선 호주 승계 제도를 연장자 순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승계자 결정 방식으로 바꾼다면 현행 호주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교학사]필승 도덕 자습서 중3(노영준 외 6인 공저, 2004,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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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만 호주가 되어야 하고 여자는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해 보자.
여자가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없다. 지금의 호주 제도는 유교 시대의 문화적 산물일 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 낸 제도이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2.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논의해 보자.
가족의 합의에 의해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호주에 부부를 동시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바꿈, 입양을 한 자식은 양부모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등.
지금까지 우리는 왜곡된 문제에 대한 3개 자습서의 왜곡된 답변을 살펴보았다.
첫번째로 소개된 지학사 자습서는 '호주제는 남녀차별을 유발하는 악법이다.'는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의 가에 입적한 아내는 남편 또는 시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호주와 구성원들 간의 지배복종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방안이랍시고 1인 1적제를 제시하고 있다.
두번째로 소개된 두산동아 자습서는 더욱 가관이다. 첫번째로 소개된 지학사 자습서의 1번 문제 해답과 첫 문장을 완전히 똑같이 서술하고 있다. (호주제란 실제 가족 공동체를 ~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그러더니, '일제 잔재론'을 끄집어내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일본도 폐지한 호주제, 우리도 폐지해야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제 잔재론'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세번째로 소개된 교학사 자습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여자가 호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없다.', '가족의 합의에 의해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등의 표현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유교 시대의 문화적 산물일 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호주제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얼치기 호폐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엉터리 교과서의 사실 왜곡에 장단을 맞춰주는 엉터리 참고서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거짓말쟁이 자습서들이 출제한 객관식·주관식 문제 몇 개를 여기에 소개한다.
[지학사]중3 도덕 자습서, p.129, 7번 문제(중요문제랍시고 ★표가 2개 표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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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 68세의 김OO 할머니는 법적으로 손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 재혼한 정OO씨의 전 남편 소생인 두 딸은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
① 남자들에게 호주 승계의 기회를 준다.
② 자식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다.
③ 미성년자들에게는 호주의 지위를 주지 않는다.
④ 한 가족은 반드시 하나의 건강 보험을 가지도록 한다.
⑤ 호주를 남녀구분없이 가족들간의 합의나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및 해설: pp.192 ~ 193
정답 7: ⑤
해설 7: 제시된 사례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두산동아]중학 도덕 자습서 중3, p.170, 24~25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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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이 제도는 실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한 가족 집단에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루어지며, 순위는 장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이 식민 통치 수단의 하나로 1921년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며, '제사 상속'과 '유산 상속'등의 조선 관습에 억지로 이 제도로 급조된 통치 수단을 덧씌웠다. 즉 우리의 고유 전통이라기보다는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24. 윗 글에서 말하는 '이 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25. 윗 글에서 말하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한 가지 예로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및 해설: p.231, 233
정답 24: 호주제(도)
해설 24: 민법 778조에 의하면 호주는 가정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며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25: 호주의 승계 순위를 보면 피승계인의 직계비속 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 존속 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 비속의 처인 것을 보면, 여자는 나이와 능력에 상관 없이 남자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는 나이와 능력에 상관없이 남자 밑에 예속되어야하는 불평등이 있다. 호주제(도)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남녀 평등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처음 소개된 지학사 자습서의 문제는,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만든 것이다. 이 문제도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이다. 이런 문제가 중요문제랍시고 별 표시가 2개나 그려져 있으니, 어린 중학생들이 이런 엉터리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나 않을까, 일선 교사들이 이런 엉터리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을까 저어된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소개된 두산동아 자습서의 서술형 문제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이라고나 할까. 두번째로 소개된 두산동아 교과서는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일제 잔재설)을 서술한 후, 24번 문제에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여, '호주제' 라는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번 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호주와 구성원들 간의 지배복종관계에 대하여 논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웃나라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역사교과서에 실렸다고 비난의 소리가 높다.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서에 왜곡된 사실이 기재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옳지 못한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나라, 우리 문화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를 왜곡되게 서술한 부분을 찾아내는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네 교과서에서 우리 스스로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리라 믿는다.
**고시폐인(호주제수호청년회 논객)/ 프로젝트암장 첨가·정리
중학교 교과서의 호주제 관련 왜곡
- 푸른솔(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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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