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려준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아도 무죄를 안고 나오는 CEO는 거의 눈을 닦고 보아도 없는 세상이다.
지난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없으나, 사법부로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던 날인 모양이다. 그날 首長으로 계신 분의 발언이라면, 될 수록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다. 본인의 심정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위상이 하늘과 땅 만큼 다른 수장에게 본인의 정감적 느낌을 강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장도 자신의 견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에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관례나 해방 후 이 나라에 그 동안 쌓여 온 관례에 의하더라도 법관은 오직 ‘판결’을 통해서 말할 뿐이지 사회적으로 혹시 오해 등으로 물의나 파장을 일으킬 조그마한 여지라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될 수록 입을 다무는 것이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 중책을 맡은 사람은 취임할 때부터 ‘구두선‘처럼 외쳐 온 화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된다. 이 말은 ’법정의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이 화두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좀 딱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 법 해석(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면, 이 나라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법 적용이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인에게는 최근 10년간의 법적용의 현실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무엇인가 왜곡되어 오히려 ‘有錢有罪 無錢無罪“가 대세가 아닐까 하는 긴박감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사법부와는 상관없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역취급‘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본인도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떠벌릴 생각은 없다.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법으로 봉쇄되어 있기 마련이다. 증거란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결정적 물적증거를 대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문제를 추급하기 어려우며, 이를 무시하고 추급했다가는 ‘국가인권위’로부터 ‘2단 옆차기’ 당하기 일쑤라며 오히려 수사 담당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꼴이다.
이 나라에 생산성을 높여 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려준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아도 무죄를 안고 나오는 CEO는 거의 눈을 닦고 보아도 없는 세상이다. 유전유죄의 이념적 결과가 아닐까? 참으로 해괴망측 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지난 10년 동안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유신정권 때 발생된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으로 말하면, 그 사건이 전적으로 조작된 ‘정치적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진실 된 속내는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는 아직도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명백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 대법원에 재심청구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재심 청구에 의한 판결이 솔직히 말해서 누구에게나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공판주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들이 과거사를 거의 일방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한 절차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증인이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죄로 판결 받은 사람들의 증인들과 증언들로 일방적인 처리과정을 보이는 한편 법원은 이 파행적인 절차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검찰의 요구대로 들었다 놓았다는 일면이 재심 판결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을 보는 사람들은 각자 견해를 달리하는 ‘당파성’에 의존하는 것 같다. 우선 뭣보다 이들 두 사건의 수사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국가가 어느 한 쪽에 페이버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재심사건에 증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후문이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적 차원은 다 종료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곱씹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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