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반드시 통과해야 함

이렇게 유명인사들이 함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잘 아는 악플러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최진실법 반드시 통과해야 함


홍준표가 추진하는 최진실법의 가장 큰 핵심은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에 난무하는 미친 악플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나 명예훼손과 같이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 악플피해자는 유명인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처벌에 동의할 수가 없다.

괜한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가령 최진실도 예전에 그녀의 아이를 상대로 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한 정신나간 여자를 경찰이 잡았지만

급증한 안티 최진실의 여론과 밀려 올라오는 악플의 협박에

결국 소송을 포기했고 그 여자는 안티 최진실들의 영웅이 되었다.



이번에 악성루머를 퍼뜨린 여성이 잡혔을 때

최진실의 태도는 완강하게 처벌을 원했지만

그 증권녀가 당당히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로 인해

최진실은 아마도 예전 생각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사들이 함부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잘 아는 악플러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유언비어와 루머를 통해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정의'라고 착각한다는 점이다!!



최진실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막으려고 한다는 야당의 반응은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가 이제까지 유언비어와 루머를 이용해

정치판에 기생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BBK같은 장난질 아니면 집권할 자신이 없다는 말인가?

광우병 같은 유언비어 아니면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최진실법은 악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한편

오히려 인터넷 토론의 질을 높일 것이다.

왜냐하면 더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나 루머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논리를 갖고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진실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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