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暴亂' 비호하는 판사

남이 당하는 야간시위는 괜찮고 자신이 당하는 야간시위는 환영하는 지 국민들은 박재영 판사에게 직접 실험해봐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인 안진걸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촛불시위에 나가고 싶다’는 취지의 몰상식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안진걸에게 보석을 허락했던 박재영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가 10월 9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 및 23조 1호>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촛불시위를 야간불법집회로 규정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라이트뉴스'가 보도했다. 반란적 야간 폭력시위에 대해 비상식적으로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박재영 판사의 이적성, 합법성, 정상성 여부를 공안당국과 국민들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에도 도전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구)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옥외집회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 상식과 사회의 질서를 생각한다면,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평가된다. 야간에 마이크를 들고 청와대로 수만명이 처들어가는 폭력혁명을 시도한 광우난동사태 주동자의 신청을 받아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낸 박재영 판사의 준법정신은 저렴하며, 심지어 박재영의 판결에 대해 공안당국은 수사까지 해야 할 지도 모른다.

판사도 이적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법조계에 스며든 좌익세작들을 공안당국을 색축해서 반역죄로 엄벌해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막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궁(청와대)을 향해서 어불성설의 광우병을 방송으로 조작하여 석달이나 밤새도록 군중반란에 준하는 촛불광란극을 벌인 그 불법폭력적인 반란자들에게 야간시위의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검판사, 정치인, 언론인, 인권운동가는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반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란적 광우난동사태를 겪었으면서도, 야간시위를 합법화하겠다고 위헌심사청구를 제청하는 판사는 매우 몽상하고 몰상식하다.

만약 야간폭란이 그렇게도 합법화시키고 싶은 판검사,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노무현이 북한을 비호하기 위해서 들이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들의 거처에 밤새도록 야간시위를 벌여야 할 것이다. 야간에 반란성 정치집회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법치파괴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밤새도록 확성기를 들고 '야간시위 합법화를 외치는 정치성 시위'를 벌여야 한다. 남이 당하는 야간시위는 괜찮고 자신이 당하는 야간시위는 환영하는 지 국민들은 박재영 판사에게 직접 실험해봐야 할 것이다. 자신을 향한 야간시위의 폐악을 망각한 저렴한 좌익분자들에게는 야간시위의 폭력성을 직접 맛보여야 한다. 야간에 벌어진 폭력을 불법으로 판결하지 않는 판사는 준법과 상식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야 한다.

특히 김대중에게 야간에 벌어지는 '직접 민주주의'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 김대중에 관련된 기념관들 앞에서 밤마다 '김대중 OUT'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김대중은 물러나라'고 외치면, 김대중은 '아테네 이후 최고의 직접민주주의'고 대환영 할 것이다. 야간에 어린 아기들을 유모차에 끌고 나와서 빨치산식으로 폭란을 저지르면, 양심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면, '과잉 민주주의를 멈추라'라고 외쳐야 할 것이 아닌가? 야간에 청와대를 향해서 학생들을 내모는 폭란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판사, 정치인, 검사, 변호사, 종교인들에게 야간폭란의 고통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지난 10년 준법정신을 잃은 무자격 판사, 교사, 공무원,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졌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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