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중도실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안보와 국방에도 중도가 있는가? 경제운영에서 실용이라면 참아도 국가정체성과 이념에서 중도는 용납 못해.





이명박 중도실용의 정체가 무엇인가?




중도실용이 정부의 근간이라고 대통령이 말 했다. 그렇다면 중도의 뿌리(根)는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실용의 줄기(幹)를 삼자는 것인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의 중도타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뿌리가 깊고 줄기가 굵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뿌리가 《무엇》이며 그 줄기가 《누구》로부터 연유 했느냐가 명확치 않을 뿐이다.




대통령이 정부의 노선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줄기의 연원(淵源)도 함께 밝힐 의무가 있다.




이명박이 2005년 10월 31일 성신여대 특강에서 “지금 무슨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고 좌익과 우익이 어디 있느냐” 면서 《국가정체성 논란은 에너지낭비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저 젊은 유권자를 의식해서《듣기 좋으라고 한 말》 정도로 양해가 됐던 게 사실이다.




그 당시 강력한 보수우익단체로 손꼽히던 대령연합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무총장 양영태 씨는 “국가 정체성 논란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등 우파의 반발을 산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명박은 대통령 입후보 꿈을 꾸는 '서울시장'에 불과 했기에 시시콜콜 더 따져 묻거나 더 이상의 시비 없이 넘길 수 있었으며 후일 박근혜와 치열한 접전 끝에 한나라당 경선을 통과하여《보수의 희망이자 우익의 등불》이 되어 애국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로 친북반역세력연합후보 정동영을 패퇴시키고 제 17대 대통령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李 대통령은 2007년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언론에 발표 된 주요후보자 理念 스펙트럼에서 분명히 중도 좌에 표정(標定)되기도 했으나 '정권교체' 열망과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로 보수우익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를 했으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1세대운동권'출신임을 강조하고 누차에 걸쳐서 '진보'라 자처해 왔다.




그러다가 李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느닷없이 '중도강화론'을 꺼낸 이래 7월 20일에는 “이명박 정부는 향후 중도실용주의 기조로 계속 나갈 것”이라며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와 정권의 근간(根幹)》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서 李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6.3동지회' 회원이면서 한때 한나라당 유력한 대선예비후보로 꼽히다가 탈당하여 《열린우리당 둥지로 날아간 뻐꾸기》 통합민주당 손학규가 2008년 1월 11일 '중도실용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면서 주장한 '제3의 길'과 자신의 중도실용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이명박이 아직도 大權을 꿈꾸는 '군소후보 중 하나'라면 중도를 표방하든 진보를 표방하든 《유권자의 선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름의 칼라를 드러내는 것도 나무랄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지난 大選에서 보수우익애국세력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낭비적이던 생산적이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와 헌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헌법적 책무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74조에 따라서《국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이며 만약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배 했을 때에는 헌법 제 65조에 의해서 탄핵심판에 직면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國號와 國體 및 政體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2조는 國民과 主權在民을 천명했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領土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 4조는《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도와 실용을 표방하려면 헌법 총강 어느 구석에 중도와 실용이 녹아 있고 안보국방에 중도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실용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최소한 대한민국헌법 제 1조에서 제 9조에 이르는 헌법 총강(總綱)에는 이명박이 주장하는 중도실용주의가 설 땅이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명박의 중도실용이 헌법 제 119조에 규정 된 경제상의 자유와 경제 및 시장 운영에서 자율과 규제 그리고 정책조정에 조화를 이룬다는 뜻에서 《균형과 중도 그리고 실용》을 중시한다면 이는 구태여 강조 할 이유가 없는 '정부고유의 행정과 정책기능'이라 하겠다.




그럼에도《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와 정권의 근간(根幹)》운운하는 것은 나름대로 복선(伏線)이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현시점에서 중도를 강조하고 나설 분야는 경제 사회문화정책에서 중도라기보다는 《대북정책에서 노선변경》을 뜻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책의 근간인《비핵개방3000을 수정 또는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명박이 표방했던 '개방'에서 중도(?)는《금강산과 개성공단 김정일 $ 빨대 유지》가 될 것이며 《인도주의를 빙자 한 퍼주기 재개》가 실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핵》에서 중도가 어디에 있고 실용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실용을 주창(主唱)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핵보유현실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오해 될 소지와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명박의 '실용'이 과속 탈선하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연계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 1.2.3.4조의 자구 하나 획 하나라도 건드리려 들거나 헌법 제 3조 《영토조항》폐지를 음모하고 있다면 이는 용납 못할 '反逆'이 될 수 있다.




이명박의 중도실용에 대한민국 우익애국세력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근저에는 소위 이명박 정권 제 2인자라는 이재오를 필두로 하는《민중당 출신》 측근실세들이《영토조항 폐지 및 국가보안법철폐와 연방제》를 주장해 온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2007.7.10 한나라당 '한반도평화비전'을 통해서 6.15와 10.4 선언 승계를 주장해 온 MB계 4선의원인 정의화가 7.29~8.1 간 방북 길에 오른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방북 길에 오른 정의화는 민주당 천정배와 함께 인명진이 상임대표로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수차례 방북경력'을 가진 자로서 이재오와 함께 김정일이 요구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의 일환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인도적 지원'을 빌미로 대북 퍼주기를 실천해 온 자이다.




이런 사람을 금강산 박왕자 주부 피격사망사건도 개성공단 현대아산직원 인질사건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 실행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방북을 허용한다는 것은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어리석은 짓으로 어떤 명분 어떤 구실을 붙여도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주부관광객 사살도 좋다. 공단직원 인질극도 좋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오케이, 1.2차 핵실험도 오케이 하는 게《중도》라면 그런 중도는 단연코 NO, 이며 수해피해 안부나 묻고 인도주의로 포장한 퍼주기 약속이나 하는 것이 《실용》이라면 그런 실용은 절대로 아니다.




또한 6.15를 인정하고 10.4를 계승하여 퍼주기를 계속하자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지도원 권호웅의 동지 정동영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시도 때도 없이 '실용나팔'이나 불어 대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국민이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대북정책에서 섣부른 실용바람이 일어 없는 살림에 퍼주기가 계속되어《핵 추가실험용 뒷돈》을 대주는 것이며 개헌정국에서《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주도의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조항》의 폐기 또는 훼손과 함께《국가보안법폐지》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이다.




한나라당 내에는 2004년 8월 11일 친북매체 <민중의 소리> 설문조사 등에서 국가보안법개정/폐지,6.15선언 승계,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해 온 이재오, 정의화, 남경필, 전재희, 정병국, 원희룡, 홍준표 등이 실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준표는 2007년 6월 19일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하여 헌법 제3조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세차게 몰아세운 전력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을 등소평의 '黑猫白猫' 주장정도로 못 받아들이는 까닭은 북에는 6.25남침 전범집단이 아직도 건재한 상태에서 2012년 강성대국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며 155마일, 250여km 휴전선과 동서해 NLL에서는 대한민국 국군과 핵무장 북괴군이 목숨을 걸고 대치하는 지구상 유일의《분단국》이기 때문이다.




독립신문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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