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처형의 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조봉암을 끌어올려서 이승만을 치려는 음모?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
성명서: 조봉암 처형의 진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
우리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195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형된 조봉암씨 사건을 인권유린의 정치 탄압이라 하면서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괴이한 결정을 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조봉암씨 사건은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설왕설래한 이의가 있었으나 1심에서 5년형을 받은 조씨가 판결 직후 옥중에서 공범 양명산에게 사건 은폐와 쪽지를 보내다가 북과 내통한 확증이 잡혀 사형판결을 받았던 것 아닌가.
이같은 사실은 독일에서 송두율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북했다가 탈출한 오길남 박사의 수기에 조봉암씨가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가 북의 '혁명박물관'에 전시된 것을 보았다는 기술을 보아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같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과거사위원회가 왜곡된 결정을 한것은 부르스 커밍스의 수정주의 사관에 도취된 노무현 대통령의 어용사관을 대못질하자는 반국가적 처사로 이를 단연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7. 10. 1 자유언론수호포럼 대표 이경식
아래의 글은 1965년 신동아 10월호에 주심대법관이었던 김갑수씨가 기고했던 글입니다. 작금 과거사위원회가 조봉암 사건을 인권유린의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 글을 통해 친북반역세력들ㅡ김정일의 꼭두각시들ㅡ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지, 대한민국 역대 정권 하에서의 사법행위를 농락하고 부정하여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권위를 손상시키려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기에 발췌하여 올립니다. [이 글은 예전에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의 명예회복 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실체를 밝히고자 이 글을 찾아 올리며 내(김효선)가 주를 단 것입니다.]
진보당 간첩사건 판결문(1965년 10월 신동아)
ㅡ진보당사건에 대한 제1의 의심점ㅡ
김갑수(金甲洙)
법관에게 오판이란 말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말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는데 역시 오판이란 의심을 받는 일은 대단히 괴로운 일이다.
진보당 판결은 어느 모로나 대단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대내·대외적 관계에 있어 그 영향하는 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하의 각 신문은 이 판결에 대하여 진지한 판결을 아껴주지 아니하였다.
많은 계몽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한국일보는 전후4면에 걸친 사설로써 이 판결을 정중하게 비판하였고, 그래서 이에 대답을 하는 것이 예의인가 아닌가 망설이던 차에 동사로부터 소감을 쓰라는 부탁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진보당사건에 대한 제1의 의심점은 조봉암이 과연 괴뢰의 간첩 노릇을 하였을까, 과연 진보당의 결당은 괴뢰의 지령에 의한 것인가, 진보당의 결당비나 운영비는 괴뢰의 공작금 중에서 지원되나 하는데 있을 것이다.
전기 사설이 공소사실의 인정은 자백만에 의존할 수 없다고 하여 이것을 진보당사건의 상고심에 있어서의 제일의 의문점으로 삼고 있는 것도 그 이유는 이에 있을 것이다. 조봉암은 괴뢰의 간첩을 한 사실이나 괴뢰의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양명산이 이 사실을 자백하고 있을 뿐이다. 양명산은 특무대, 경찰, 검찰에서 이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심 공판에서도 자백하고 있다. 정 많은 방청인과 정 많은 상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특히 조봉암과 같이 있는 공용된 공판정에서 이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양명산의 자백을 진실한 것이라고 우겨댈 의사는 없으나 양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면 그럴듯한 이유와 동기가 있어야할 것이다. 양은 특무대에서 허위자백을 한 동기를 강박, 회유, 유도, 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이 주장하는 강박이란 처음에 부인하니까 특무대원이 지하실에 좀 내려가 보려느냐고 하여서 자기는 혈압도 높은 터에 고문이나 당하면 생명에 관계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특무대원이 이야기하는대로 시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모가 장농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친 경우에도 이 정도로 다루어서는 순순히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양은 특무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며 자기가 저질렀다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까닭에 끝내 부인을 하면 고문은 뻔한 노릇이요, 고문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에 지하실로 가보려느냐는 말만 듣고도 모든 것을 체념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 변명은 그럴사하게 들어 주어도 좋다. 그러면 유도, 회유란 어떻게 하였다는 말인가. 특무대원이 조봉암은 역적질을 하였으니 쳐야되며 애국적 입장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운운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조봉암을 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것이다. 조봉암은 죄가 없으나 조를 치는 것이 국가방침이고 이에 호응하는 것이 애국적이니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양의 이 변명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양의 위인과 경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양은 해방 전부터 중국 만주 등지를 왔다 갔다하며 조국해방운동에 투신하였고, 조와는 그러한 까닭에 신의주형무소에서 친지가 된 사이이며, 해방이후 이북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한 사람이며, 만주에서 잡곡수천만석을 도입하여 공을 세운 사람이며 이번에도 이중 첩자로서 남북을 무상왕래하며 조봉암에게 3천4백만원을 대준 사람이다. 양은 현재 남한에 그 처자가 있으며 생명을 걸고 이북을 왕래하며 조봉암에게 수천만원을 갖다 줄 수 있으면서도 별고 중간에서 이 돈을 착복한 형적은 볼 수 없고 자기의 처자는 돈암동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 넉넉치 못한 살림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사람이 고문도 당하기 전에 말만 듣고 겁을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조봉암을 국가방침으로 친다고 해서 터무니 없는 말을 시인하여 말하자면 동지적 입장에 있는 조봉암을 사지에 몰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다음 경찰에서는 왜 자백을 하였는가. 이유는 대동소이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왜 자백을 하였을까. 역시 별다른 이유는 없다. 제1심 공판정에서 자백을 한 동기는 조금 색다른 것이 있다. 공판정에 가보니 기록이 산적해 있고 증거품인 황색봉투가 거창한 것을 보고 참말로 조가 역적질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검사가 형무소에 찾아와서 대법원에 가면 살려 줄 터이니까 계속 허위자백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므로 어떻게 사느냐고 반항을 하니 병보석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자기가 특무대에서 한 말이 조의 역적질의 내용일터인데 그 이외에 조가 또 무슨 역적질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말인지 그보다도 나중에 살려 줄터이니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 교사 할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을까? 설사 그러한 검사가 있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 양은 왜 그 말에 따라야 하였나. 자기의 살 길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가. 특무대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을 밝힘으로써 자기도 살고 조도 살 수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살 길을 두고 구차히 병보석을 하여 일본으로 가서 살기 위하여 허위 자백을 유지하였을까.
한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초부터 양이 수사기관과 부동이 되어 양을 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여 온 것인데 막상 제1심에서 사형의 구형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고 보니 바른 말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말을 털어 놓지 못하는가. 황색봉투가 어쩌니, 검사가 살려준다느니 이러한 구구한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지말고 왜 당당히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사형위에 또 사형이 있을까 두려워서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시 양에게도 양심은 있으니까 비슷한 말로 변명은 하면서도 정면으로 내가 이때까지 수사기관에 매수되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말은 못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양은 왜 자백을 하였을까. 경력과 위인됨이 전술과 같고 조와는 동지적 입장에 있고 생명과 바꾸어 가며 이북을 왕래하며 얻은 돈을 송두리째 조에게 제공하여 가며 조를 위하여서인지 괴뢰를 위하여서인지는 모르나 자기의 성심을 다하여 온 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자백하였을까. 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조에게도 타격이려니와 양 자신에게도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줄을 알면서 양이 순순히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것이 양의 자백의 허위성을 의심하게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특무대에서의 자백에 필유곡절이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될만한 일이며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다하여 누구도 이를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실지에 있어서 양이 특무대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데는 곡절이 있었음을 일건기록에 비춰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은 이북첩보선을 타고 장기간 이북을 왕래할 수 있었다. 이남에서 물자를 가지고 이북에 가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이북의 물자를 사가지고 이남에 와서 이것을 팔고하여 상당한 이익을 올렸을뿐 아니라 이북에서 무상으로 받은 물자를 이남에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조에게 제공하곤 했다.
우리 첩보대에서 첩보원을 보낼 때나 이북에 갔다온 대원을 받아들일 때나 엄중한 소지품검사를 하는 것이 상례이나 그 검사는 본인이 알게 하는 경우도 있고 비밀히 하는 경우도 있다. 양은 공개된 검사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으로 안심을 하였을 것이나 오산이었던 모양이다. 비밀 검사에서 양에게 대하여 의심을 갖게된 첩보대에서는 양의 행동을 엄중 감시하게 되었고 그 감시는 첩보대의 근거지인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일대에 양의 뒤를 그림자같이 따랐던 것이다. 이 감시의 결과는 이북에서 가져온 물자는 물론 이남에서 가져간 물품의 종목 수량까지가 첩보대에 소상하게 밝혀졌음은 물론 조와 양이 만난 일시 장소까지도 조, 양 양인만이 비밀인줄 알았지, 실상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특무대원이 추궁하였을 때 무엇이든지 모른다고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좀도둑이면 모르지만 양으로서야 어떻게 잡아 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양이 특무대에서 모든 사실을 임의로 자백하게 된 곡절인 것이다. 경찰에서의 자백도, 검찰에서의 자백도 이러한 양의 심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제1심 공판정에서 조를 옆에 놓고 자백을 하지아니치 못하였던 것도 양의 이러한 체념의 경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양의 자백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는 심증을 야기케하는 사정이지만 사정은 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양은 공판정에서 이러한 술회를 한 일이 있다. '진보당사건의 검거가 시작되었을 때 자기는 얼마든지 이북으로 달아날 수 있었으나 이남에서 살고 싶어서 달아나지를 않았다.'
대한민국에 동경이라 할까. 충성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변명한 말인데 불용의한 변명이 도리혀 발목을 잡히고 만 결과가 된 것이 아닐까. 자기가 떳떳이 대 준 돈이라면 조가 피검되었다고 하여 이북으로 달아날 궁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양은 전후 십수회에 걸처 계 3천4백만원을 조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돈의 수수 장소가 남한산성이 아니면 광릉이요, 우이동이요, 동구릉이요. 시내에서 수수하게 되면 조의 집근처까지 가서 전화로 조의 운전수나 딸을 불러 내어 비밀히 수수하였고 한번도 버젓한 장소에서 버젓이 주고 받은 일이 없다. 정당한 돈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러한 짓을 하였을 것인가. 이러한 일의 모든 정경은 빠짐없이 첩보대의 감시망에 걸려 있었다.
의문은 그뿐이 아니라 양은 제2심공판정에서 전언을 번복하고 종전의 모든 진술ㅡ조에게 준 돈이 이북에서 온 돈이며 이북에서 조에게 지령이 왔고 조와 이북과 연락이 있다는 진술ㅡ은 전부 허위라고 변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 이북에서 가져온 2만7천불의 출처를 추궁당하게 되자 실은 중국인 한자방이 자기에게 희사한 돈이요 한자방은 해방전 자기가 만주에서 헌병대에 있을 때 동인을 살려준 일이 있는 관계로 아는 사이이며, 동인은 전에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여 자기에게 5백만원을 준 일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소설보다 기이하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십수년 전에 살려 준 중국인이 은인을 찾아 2만7천불을 줄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나 중국대사관에 조회한 결과는 그러한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행적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무역선으로 타고 한국에 와서 선원명목으로 상륙을 하면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나 2만7천불을 2만7천원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무역선을 타고 사증없이 입국하여 호유를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도 좀 곧이 들리지 않는 말이다.
의아스러운 점은 그뿐이 아니다. 조는 서울 형무소에 미결로 있으면서 상피고인 양에게 의사소통을 하느라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었다. 그 결과로 간수 두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동현, 임신환 두 사람이다. 조는 이동현 간수부장에게 '양에게 가서 자기가 나에게 준 돈이 이북에서 가져온 공작금이 아니고 사재를 준 것이라고 말하여 달라'고 전언을 하여달라고 청탁을 하여 동인은 이를 승락하고 그 취지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임신환의 경우도 역시 조봉암의 청탁을 받고 양에게 쪽지를 전하려다가 발각된 것인데 쪽지의 내용은 '김사장(양을 말하는 것임) 보시오, 나와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능력있는 대로 도와주었을 뿐이고 김이 이북왕래를 한 사실은 모른다 무슨 물건거래 쪽지 운운한 것은 모두 거짓이다. 만년필도 한 개다. 특무대에서 고문에 못이겨서 한 말은 공판정에서 깨끗이 부인하시요. 당신의 말 한마디 말이 나와 우리 진보당 만여명 동지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계가 되오,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요. 그것이 당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변소에서 처치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조가 이북으로 선물로 보낸 '파카' 만년필 세 개를 한 개라고 말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상이 검찰이나 공판정에서의 양의 자백이 결코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게 된 심정의 대강이다. 그러나 '자백이 이미 증거의 왕'이 아님은 사설이 말하는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당해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있어야지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면 본건의 경유는 보강증거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술한 바와 같이 양이 이북을 왕래하며 물자를 밀반출입한 사실, 양이 조에게 돈을 준 사실ㅡ이러한 사실은 인증도 있고 물증도 있고 하여 보강증거가 충분하다, 다만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가 양을 통하여 이북의 지령을 받았는가. 간첩을 하였는가, 양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북의 공작금인가ㅡ이 점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며 또 사설의 취의이다. 그러나 보강증거란 양이 조에게 지령을 전할 때에 동대하여 그 지령내용을 들은 삶의 증언만이 될 수 있는가, 이북에서 조에게 전하라고 공작금을 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증언을 들어야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술한 임신환이나 이동현의 매수관계, 조·양 간의 금전수수방법, 물자밀반출입에 관한 특무대의 검사관계 양피고인에 대한 특무대의 감시관계ㅡ이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증거는 충분히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그 보강관계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하여야만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강증거로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아니다. 시계와 만년필을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절취하였다는 기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자백한 경우에 시계만 압수되고 만년필이 압수되지 못하였다면 만년필에 대한 관계는 증거가 없다하며 무죄를 선언할 것인가.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에 있다.
절도를 하고 나오다가 사람에게 들킨 경우에 그 사람의 증언에 절도현장과 보따리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없다하여 그 사람의 증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하여야 정당한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백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적인 것일 필요가 없고 반드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한 것임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설은 조의 무기불법소지죄만은 자백도 있고 무기와 실탄도 있으니까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무기와 실탄이 조가 소지하던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증거로 조작한 것이라면 어떠할까. 형식상 보강증거는 있다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보강증거는 진실과는 아무러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상으로 조와 양에 대한 공소사실의 인정이 자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님을 밝히었다. 끝으로 한마디 부언하고 싶은 것은ㅡ조·양 피고인의 경우에 있어 양인들의 진술만이 대부분의 증거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극형으로서 사형을 언도한데는 역시 다소의 회의를 금할 수 없다ㅡ사설의 이 구절이다. 의심스러운 일이니까 역시 오판일 경우도 생각하여 극형만은 삼가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법관으로서 추장할 일은 못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면 무죄가 당연하다. 의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범죄를 인정할 것이요, 범죄를 인정한 이상 그에 상당한 양형을 하는 것이 의당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 글은 1965년 신동아 10월호에 주심대법관이었던 김갑수씨가 기고했던 글입니다. 작금 과거사위원회가 조봉암 사건을 인권유린의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 글을 통해 친북반역세력들ㅡ김정일의 꼭두각시들ㅡ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지, 대한민국 역대 정권 하에서의 사법행위를 농락하고 부정하여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권위를 손상시키려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글이기에 발췌하여 올립니다. 과거사위의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국가보안법 무력화에 대한 최종 못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당 간첩사건 판결문
ㅡ진보당사건에 대한 제2의 의심점법률적용의 착오는 없는가ㅡ
김갑수(金甲洙)
논지의 요점은 조가 이북에 제보한 사항이 군사에 관한 것이냐, 군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8조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간첩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취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은 동조 제2항의 관계로 보아 정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특히 동법 제98조가 전9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제공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동조소정의 전7조 중에는 전기 제98조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소위 간첩죄가 군사상의 기밀에 관한 것임을 명백한 바 있다.
그러면 군사상의 기밀이란 무엇인가. 어느 사단이 원자사단이며 대포는 몇 문이고 이러한 사항에 관한 것이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라 하겠으나 군사상의 기밀을 이러한 것에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활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나 소총전이 주이고 대포 몇 문을 호대로 끌고 다니던 시대 같으면 군사상 기밀은 이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총력전의 시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군사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일국의 전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표준이 될 수 있다하여 지나친 생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평시 산업은 어느 때나 즉각으로 전시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평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취집한 것을 군사상기밀을 취집한 간첩죄 행위라고 인정하였다하여 과연 망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구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직접 군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여 군동원능력에 관계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임되어서는 옳은 것인가.
국민의 성격, 환경에 관한 조사는 지구전의 타당여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군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일소에 붙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다면 순군사純軍事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일국의 군사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여 과한 부당은 없을까 한다.
그뿐이아니라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년을 두고 대법원의 판례가 번복되었고 따라서 판례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형편에 있다. 판례법이 중요한 법원法源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명문 없이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는 비난은 정당한 견해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기밀이란 무엇이냐가 문제이다. 정보로서 이북에 제공된 것은 모두가 기밀로 취급할 것이냐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다. 종전의 예를 보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한 기밀의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지의 사실이라도 간첩이 괴뢰집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이것을 기밀로 인정하여 왔다. 기밀의 본질의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 '블럭'이 철죽으로 장막을 둘러치고 통행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공지의 사항이라 하여 이것을 적국을 위하여서도 공지의 사실이라 하여 기밀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통이나 통신의 연락이 자유로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일국의 공지사실은 바로 타국의 공지사실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은 타국을 통하여 언제든지 용이하게 적국에게 지득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적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기밀사항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은 그러한 관계에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공지의 사실을 괴뢰집단에 대한 관게에 있어서 기밀로 취급하여야할 명백한 논거는 괴뢰가 막대한 의성艤性을 아끼지 않고 이러한 공지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취집하고 있는 현상이 웅변히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피고인 조나 양이 이북에 제보한 사항은 충분히 간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
일본이 패전후 형법에 규정된 간첩의 조문을 삭제한 이유를 일본신헙법이 제9조에서 전쟁의 방기, 전력의 불보지,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한데다가 구하고 이것으로 간첩의 개념이 군사적사항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려하는 사설의 취의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법원도 결코 군사에 관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첩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위의 사항을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논자와 견해가 다를 따름이다.
다음으로 논자는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 그와같은 이유하에서 기지의 간부피고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봉암에 대하여서만 사형을 선고한데는 이해하기 난한 점이 불무하다. '피고인 조봉암이 당초 진보당의 결당을 착상한 당시는 여하간 해결당該結黨의 추진도중에 있어서 북한괴뢰의 지령을 받고 괴뢰와 합작하여 평화통일의 구호 아래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하여 수괴인 동중앙당위원장에 취임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조 피고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이유인 것 같다고 해명을 하고 다음과 같은 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이나 단체는 인적결합이므로 피고인 조봉암 일인만으로 정당이 조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조봉암 개인의 의도가 바로 조직된 정당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조봉암의 내심의 의도가 과연 괴뢰와의 합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 자체가 범죄로 단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비난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인 단죄를 하려면 나아가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자체만은 범죄가 될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행위에 의하여 징표될 때 비로소 이것을 처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구태여 설명을 요치 않는다. 조피고가 진보당의 당수로서 의도를 하였거나 당이 위헌이 아니고 그 활동이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한 조피고가 행한 당적인 활동만을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논리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또 조 피고가 수괴인 동중앙당위원장에 취임하였다는 것은 자기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피선된 것이 아닌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협의선전의 점 또한 타의 당간부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 피고 일인에게만 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상의 이유에 의해서도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의 인상을 갖게 하는 바 있는 것이다.
이상 논자의 소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위헌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점과 조가 진보당의 중앙당위원장에 취임한 사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한 점에 이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당이 표면상 합법을 가장할 때에는 그 정강정책이 바로 합헌적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은 불법단체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강정책을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는 일사만으로서는 대법원판결의 부당성을 논증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진보당은 조가 괴뢰의 지령을 받고 국가를 변란을 목적으로 결당을 계획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논자는 조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조의 의도자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이론이다. 대법원판결도 결코 이 의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것이다.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한 행위가 죄가 되는 까닭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단체는 개인결합이다. 2인 이상이 있어야 이를 구성할 수 있다. 조봉암 일인의 행위만으로서는 결코 진보당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에게 진보당구상에 관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럴듯한 논리이다. 그러나 진보당구성에 관하여 조의 행위가 가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조의 행위는 진보당구성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조의 행위가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면 이 조의 행위를 단체구성행위에서 분리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사단법상의 단체구성행위와 처벌법상의 처벌대상으로서 단체구성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단체구성원중 1인의 행위도 이를 단체구성행위로 보아야할 것이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단체구성원은 아니고 뒤에 앉아서 A,B,C 3인에 대하여 불법단체를 구성할 것을 종용하여 단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행위가 단순한 종용에 그치었다면 교사죄로써 율律할 것이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합장소를 주선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강령정책을 기초하는 등ㅡ일련의 행위를 담당하였다면 이 사람은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단체구성의 공동정범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단체구성에 관한 범죄가 반드시 구성원 정체의 구성행위나 구성원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구성원중의 1인의 단체의 구성목적만이 불법이라 하여 이 단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 구성원 중 몇 명까지의 목적이 불법인 경우에 비로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불법한 단체구성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는가. 단체의 의사방법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또는 재적 3분지 2이상 출석 4분지 3 이상 등 여러가지로 이를 생각할 수 있다.
과반수가 불법목적이 있어야 되는가. 3분지 2 이상이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으면 족한가. 전원의 불법목적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불법단체가 되고 단체원전원이 처벌 대상이 됨은 이론이 없을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좀 처리가 곤란한 문제이다.
구성원 천명중 과반수가 못되는 5명만이 불법목적이 있었다 하여 이것을 적법한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이론상의 곤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단법상의 단체구성행위와 처벌법상의 단체구성행위를 구별 이해하므로써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원중 단 한사람이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단체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은 처벌되어야 하며 동단체의 구성행위중 일부의 행위가 불법인 이상 해단체는 불법단체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는 피고인 조가 결당의 주동인물로서 동당조직의 중심이 되었고 결당비나 운영비는 모두 조를 통하여 조달지판되고 있었다.
진보당의 불법화는 과연 불합리한 것인가. 또 이러한 경우는 어떠할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ABC 등 백명을 모아 하나의 단체를 구성케하였다. 표면상은 합법적인 단체이므로 ABC 등 구성원은 갑이 이 단체를 조직케 한 목적이 살인을 하려함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 갑은 전술과 여히 정강정책을 기초하고 회합장소를 마련하고 단체구성비를 조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이 단체의 운영은 갑의 경제적 부담으로 계속된다. 이 단체는 합법면에서 그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모둔 구서우언은 언제든지 갑의 명령이 있으면 수화라도 불사하는 기풍이 훈련양성된다.
갑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명령하여 이 단체를 구성한 살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이 단체는 구성원들이 단체의 불법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고 갑은 이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니까 불법단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단체의 정강정책은 위법이 아니지만 단체는 불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보당의 정강정책을 위헌이 아니라면서 진보당을 불법화한 것은 모순이니 이율배반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모순이나 이율배반이란 이러한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니다. 진보당을 불법화한 이유가 그 정강정책에 있다면 일방으로 그 합헌적임을 인정하면서 그 단체를 불법화한다는 것은 모순도 되고 이율배반도 될 것이다.
진보당을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 정강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봉암이 이북괴뢰집단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당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한 것이므로 진보당구성행위중 조의 행위가 처벌이 되는 것이요. 해구성행위중에 위와 같은 조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보당은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전기 살인단체의 설례設例의 경우를 생각하면 진보당은 불법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상으로 조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리에 취임한 사실뿐만 아니라 진보당구성에 관한 모든 행위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유를 해명하였다.
논자는 조가 위원장에 취임한 것이 자기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피선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협의선전에 점 역시 타의 당간부에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 피고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고 말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선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며 또 조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선전의 점도 조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한 목적사항의 실행을 위한 협의단체이므로 정부지情不知의 여타의 피고인과는 달리 당연히 논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상을 요약컨대 진보당은 그 구성에 조봉암의 행위가 포함됨으로 인하여 표면상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요, 그 활동은 위법이었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여타의 피고인들은 해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이에 참가활동한 것이므로 문죄할 수 없음에 불과하다. 결코 논자의 주장과 여히 진보당의 활동을 위법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당이 불법단체인 이상 그 활동이 적법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다만 그 위법활동도 불법성의 인식이 부저오디는 관계에 한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다. 장물이 장물인줄을 모르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장물이 장물이 아닌 까닭이 아니요, 그 사람이 장물인 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의 수만당원이 있다하더라도 진보당의 불법성은 불식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진보당 간첩사건 판결문
ㅡ진보당사건에 대한 제3의 의심점양형은 과연 적절한 것이었던가ㅡ
김갑수(金甲洙)
사람을 사형에 처하여놓고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하는 법관의 심정은 법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당 판결이 조피고가 양명산과 합작하여 적극적으로 간첩행위를 하였고 북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그 지령하에 진보당을 결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조피고가 주동적 적극적으로 간첩행위나 국가보안법위반횅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동적 혹은 소극적으로 그러한 범죄행위에 가담관여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입론立論을 하고 있다.
조가 수동적 혹은 적극적으로 움지였으리라는 점까지도 회의하고 있는 논자와 양형론을 전개하는 것은 다소 싱거운 일이기는 하나 논자의 소론에 한가지 그저 들어 넘길 수 없는 점이었다. 그것은 조는 양을 괴뢰의 간첩이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위하여 그 활동에 명종明種의 가담행위를 하였다면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 피고가 양피고의 정체에 관하여도 하등의 인식없이 단순히 우인으로서 접촉을 가졌음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는 전연 달라진다.
따라서 조피고가 양피고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전원에 관하여도 진정히 그 소래所來를 알지 못한다면, 즉 그것이 양피고의 재산이라고만 인식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증여나 대차관계 이외 아무것도 될 수 없다. 논자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자명한 일을 전제로서 의논을 전개하는 것인지 그 외도를 촌탁할 길이 없으나 이러한 문제는 사실오인에 관한 문제이지 양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양형론은 어디까지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실에 대한 형으로써 타당하냐의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에 의심이 있다면 사실오인에 관한 것으로서 논란의 대상으로 함이 정당하지 않을까 한다.
논자는 조의 간첩행위를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나 전기판결은 이를 방조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범과 방조범과는 양형상 대단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며 설변設便 조의 행위가 간첩방조에 그친다 하더라도 간첩죄에 대하여는 소론과 여한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종범감경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형법 제98조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어 방조범자체를 독립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논자는 형벌에 반하면 조피고가 양피고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모집하였거나 탐지모집 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조피고가 양피고의 간첩행위에 대한 종법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반드시 충분하지 않은 것도 같다. 설사 종범이라는 단정을 대담히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형의 언도는 그 양형이 좀 과도한 것 같다고 비난하고 있다.
논자는 다시 말하기를 조피고의 출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다. 동시에 우리가 공산주의에 추호의 동정도 표시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타도하기 위하여는 극대한의 방법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것도 최언을 표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즉시 조피고의 모든 행위를 공산주의활동이라고 단정하는 재료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그는 공산당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여 고위정치인으로 활동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는 그의 행위에 관하여 냉정한 판단을 잃어서는 아니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산당은 그들의 배반한 자를 가장 증오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있는 만큼 조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시 공산당에 접근하였으니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만큼 그의 행동을 북한괴뢰와의 합작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좀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 또한 용이하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의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면 무죄가 마땅할 것이다. 논자의 소론은『양형은 과연 과절過切한 것이었던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은 양형론이 아니고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도 명백한 증거를 들어서가 아니라ㅡ명백한 증거를 들만한 재료를 입수하지 못한 까닭이겠지만ㅡ단순한 추측 상상에 반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비의는 유죄냐 무죄냐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양형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두겠다.
그러면 조의 관한 극형은 과연 부당한가. 현행형법의 경우와 같이 형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적당한 형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다. 양형의 표준에 일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양형이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 한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점은 6.25사변이후 현재까지 처리된 간첩의 처벌과 대비하여 볼 때 조에 대한 형이 특히 무거웠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간첩에 대하여 특히 중형이 필요한 이유를 새삼스러이 여기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형벌이 특별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일반예방의 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ㅡ특히 간첩죄에 있어서는 특별예방의 면보다는 일반예방의 면이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용인된다면 간첩중벌주의의 고충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논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는 대통령입후보자였으며 국회부의장이었으며 농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이러한 사유는 조에 대한 형량을 가볍게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무겁게 하여야 할 이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만을 당한 국민이 조에게 이백만표를 던졌다고 하여 이것을 조에게 대한 국민의 인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것을 국민의 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지를 배반한 조의 죄과는 크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한다. 6.25사변이 일어난 후 벌써 강산이 변할 수 있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것이 엊그제같이 생각이 되는 것은 착각의 소이는 아닌 것이다. 골수에 사모친 원한이 가실 길이 없기 까닭이 아닌가. 원수의 가슴에「탱크」를 밀자ㅡ고 저희는 소련의 자식인양 호기도 당당하게 무쇠 쪼가리를 몰고 내려오던 그들의 아귀상이 아직도 눈에 선하건만 우리의 대통령후보자는 그들과 손을 잡아야 옳은가. 대한민국은 운의 나라이다. 6.25도 그러하였고 운을 세자면 한이 없다. 괴뢰의 그늘 밑에 자라나려던 진보당이 광명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시들게 되는 것도 아마 국운의 소치일 것이다. 진보당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조가 그 소망과 같이 대통령이 되고 6.25사변 때에는 자는 동안에 붉은 무리가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자는 동안에 괴뢰와의 합작이 이루어진다면ㅡ생각만 하여도 수골이 송연한 노릇이다.
조에 대한 극형은 냉정하여야 할 이성이 이러한 감정에 패배를 당하는 결과가 아닌가 몇번이고 되씹어 반성하여보기도 하였으나 조국의 현단계는 결코 조에게 특별한 양형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자는 진보당사건 상고번판결은 너무나 간단히 항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누워서 떡을 먹어도 고물이 눈에 들어간다는 데 어찌 판결을 누워서 할 수 있었겠는가.
진보당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에서도 이의가 있는 것 같다. 비상상고 운위되며 검찰간부간에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이 궐문厥聞된다.
어떠한 점에 이의가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상에 보도되는 바를 종합하면 대강 다음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되는 것 같다.
첫째 진보당은 불법단체라 하면서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법이론상 전후 모순이 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진보당의 조직은 공산당의 조직원칙과 흡사하고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폐기 지양하는 노선을 쫓고 그 정강정책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셋째 진보당이 주장한 통한방식이 북한괴뢰집단이 내세운 공산당식 평화통일방안과 흡사하며 그 방안 자체가 진보당내에 설치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간부들에 의하여 토의된 후 당면정책으로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봉암피고에게만 유죄를 선고하고 여타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결국 이의의 요점은 진보당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평화통일방안이 괴뢰의 그것과 동일한데 어떻게 죄책을 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며 진보당의 정책이 위헌이 아니라면서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인정한 것이 모순이라는 데 있는 듯하다.
진보당의 정강정책을 위헌이 아니라면서 차를 불법단체로 인정한다하여 그것이 결코 모순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폐기 지양이 과연 헌법위반이 될 수 있는가. 우리헌법의 이념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에 있다는 것은 제학자의 일치된 견해이며 또 헌법의 관계규정을 세밀히 검토하므로서 충분히 이를 규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정내지 폐기는 자유진영이 지향하는 공통된 목적이라 하여 과히 잘못은 없을 것이다. 필자의 과문인지는 모르나 현재 자유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는 것일까. 역설적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엄연한 국원아래에서 국가의 반란을 내용으로 하는 정강을 내걸고 당당히 정당을 조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진보당의 강령정책에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진보당관계자의 무지의 소치일 것이다.
다음 평화통일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특히 괴집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 동일 내지 흡사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주장과 언론자유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엄격하게 따진다면 평화통일론은 설사 UN감시하의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것도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북한지역은 당연히 우리 영토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한에 있는 공비를 몰아내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국법이 정한 선거를 시행하면 족할 것이요. 그외의 통일이란 있을 수 없고 통일이란 말 자체가 우리 헌법으로 보면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다. 그러나 헌법 제7조의 2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권자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동규정에 정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어떠한 방식의 통한도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서상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은 결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통일론은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는 것인 경우에도 전술과 같이 그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오.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면 설사 괴집이 주장하는 통일방안과 동일한 평화통일론이라 하더라도 차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론이 서상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위헌인 경우에도 이 이유만으로서 바로 평화통일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는 구舊 국가보안법은 그 입법목적이 북한괴뢰집단과 그 부수단체의 처벌에 있었던 관계로 설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라 하더라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예하여 북한괴뢰집단)에 대한 부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위헌법규로 처벌하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 국가보안법은 해방전의 일본치안유지법 제1조가 단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러한 단체와 이에 부수하여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기 까닭이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한다는 의미기 무엇인가이다. 헌법 각조항에 위반되는 정강정책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의「국헌을 위배하여」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술과 여히 우리 헌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헌법사항도 국민투표룰 거침으로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기타의 헌법규정도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음은 헌법이 명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당이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비록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의 법정수에 의한 찬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헌법규정의 삭제를 정강으로 한다하여 헌법을 위배하였다고고 할 수 없을 것이요 대통령책임제가 우리 헌법의 명문이라 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의 정강정책을 헌법에 위배하였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을가.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국헌을 위배하여』의 헌법이란 헌법규정 중 국가의 기본조직 국가주권에 관한 규정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며 따라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공부속도서로 한다 등의 각 규정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표방하는 단체만이 국헌을 위배한 사항을 정강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 제7조의 2가 국민투표에 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둔 관계로 이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이상 이론상 국헌을 위배하여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ㅡ 즉 정부를 참칭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면 성질상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터이므로 이러한 단체가 이러한 정강정책을 표방하는 경우에 그것은 국헌을 위배한 것이 될 것이고 이 단체 및 이 단체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의 정강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하여 그 처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막연히 헌법위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정강정책이 전기 국가의 기본조직이나 국가주권에 관한 규정과 어떠한 상치가 있는가가 신중히 음미되어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 그 단체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인가 이러한 단체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국가보안법 제1조 소정의 국가변란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변란할 목적과 국헌을 변란할 목적과는 어떠한 상이가 있는가.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헌문란의 정의가 이상과 같다면 그것은 국가변란과 동일한 의미로 해결하여 별로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변혁을 기망하는 것은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전술한 헌법 제7조의 2의 관계로 보아 그러한 결론이 아니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정부를 참칭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유는 성질상 합법적절차에 의한 변혁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한 바 있으므로 문제외일 것이다.
그러면 평화통일론과 언론자유의 관계는 어떠한가. 헌법 제1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의 제한이 있는 범위에서는 자유가 없지만 법률의 제한이 없는 범위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언론이든지 허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는 언론이 금지되는 소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이요 내란을 선동하는 언론은 내란선동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금하기 까닭에 위법이 된다.
공산당을 위하여 그 선전을 하는 언론은 국가보안법 제3조가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선전함을 금하고 있기 까닭에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모든 언론제한규정을 따져서 이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언론은 모두 언론자유의 범위에 속한다하여 무방하다. 서상의 견해가 정당하다면 현행처벌법상 하등의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평화통일론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괴집이 주장하는 그것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도 해주장이 괴집과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주장된 것인 경우에는 언론자유의 한계내에 속한다고 이해함이 정당할 것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저해되는 평화통일론은 동법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나 이 단체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예 북한괴뢰집단 또는 노동당)의 주장하는 평화통일론이 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요 서상 각 단체의 지령으로 주장되는 평화통일론 역시 그 주장이 진의에서 나온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해당하는 한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언론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성과 위법성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괴뢰의 평화통일론이 위장과 기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의 진의가 아님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저희들의 국제적 입지를 유리케하고 대한민국의 민심을 요동케 하려는 흉모에서 나온 것임은 일호의 의심을 둘 여지가 없고 평화를 전매하고 남북통일이 성취 안되는 책임을 민국에 전가함으로써 민심을 수렴하여 그의 종국적인 야망을 달성하려는 준동임은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의 평화통일론이 음으로 양으로 또는 직접간접으로 괴뢰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임은 췌언을 요치 하는 바라 하겠다. 그것도 국제정세의 추이의 결과로서 우리도 통일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어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르되 통일에 대하여 아무러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 계제인데 불구하고 한낱 구호에 불과한 평화통일을 운운하여 괴뢰와 부절符節을 맞추는 듯한 언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이적利敵의 비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요. 특히 괴뢰가 주장하는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평화통일론을 창도하여 국론을 문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언동을 자행하는 것은 비록 위법성은 없다하더라도 그 반사회성에 있어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는 소조가 아닐까 반사회성과 위법성은 종이 한장의 상관일 것이다.
[김효선 이승만 연구가/ 원자료의 출처: 신동아 1965년 10월호/올인코리아: http://allinkorea.net/]
조봉암은 억울한 면은 있었군(알렉산더 조갑제딧컴 회원논객)
독립운동가·정치가: 1898. 9. 25 경기 강화~1959. 7. 31 서울
호는 죽산(竹山). 강화에서 공립보통학교와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를 졸업하고, 1915년 강화군청 급사로 일하다가 상경해 기독교청년회(YMCA) 중학부에서 1년간 수학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간 복역했고, 1920년 출옥 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東京] 주오대학[中央大學]에서 1년간 정치학을 공부했다. 1921년 무정부주의에 심취해 비밀결사 조직인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했으나, 곧 회의를 느끼고 사회주의로 경도(傾倒)되었다. 1922년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귀국해 10월 코민테른의 지령에 따라 소련에서 열린 베르흐네우딘스크 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가했다. 1923년초 모스크바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東方勞力者共産大學) 속성과에 입학해 수료했고, 같은 해 9월 조선 공산청년동맹과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국내에 잠입했다.
1925년 4월 노동자·농민 운동의 총집결체인 조선노동총동맹, 청년운동을 주도한 조선청년동맹·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동맹 등을 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26년 2월 상하이[上海]에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설치하고, 4월에 조선공산당 만주총국(滿洲總局)을 조직해 책임비서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코민테른 극동국 조선위원으로 임명되었고, 1927년 4월 이동녕·홍진·조완구 등의 독립운동지도자 24명과 함께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촉성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직을 맡았다. 같은 해 5월 중국공산당 한인지부를 조직하여 책임자로 활동했고, 6월 국제적색노동조합(프로핀테른) 주최의 범태평양노동자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해 조선의 노동운동 방침을 밝혔다. 1929년 10월 조선독립운동자동맹을 조직해 독립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1931년 12월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상하이 한인반제동맹을 결성했다. 1932년 11월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피검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복역했고, 출옥 후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1945년 1월 다시 검거되었으나 해방이 되어 석방되었다.
해방직후 인천에서 치안유지회·건국준비위원회·노동조합·실업자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했고,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겸 민주주의민주전선 인천지구 위원장에 취임했다. 1946년 반(反)박헌영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조선공산당을 탈당해 반좌익 성향의 정치노선을 견지했다. 이후 1948년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장관, 1950년 제2대 민의원 부의장을 지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후보로 출마해 차점으로 낙선했지만 놀라운 득표로 인해 이승만 장기집권의 큰 장애물로 떠올랐다. 1956년 제3대 대통령후보로 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해 11월 진보당을 창당, 위원장이 되어 정당활동을 하다가 1958년 1월 이른바 진보당사건으로 체포(국가보안법 위반)되어 1959년 사형당했다
김갑수判事의 '진보당 간첩사건 판결문'
- 김효선/이승만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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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2,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