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새로운 애국적 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출하라
공무원노조의 불법활동은, 지난해에 국회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행정안전부나 감사원)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었다고 동아일보(동아닷컴)가 보도했다. 공무원노조와 이를 방치한 정부를 보면서, 국민은 한마디로 '공직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었구나'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이 2007년부터 3년간 해임, 파면된 노조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275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환노위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민공노·전공노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따라 발표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전공노는 2004년 상경투쟁 때 해임, 파면된 노조원 80명에게 줄 생활비 명목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207억8948만 원의 특별회계를 책정했고, 민공노도 같은 기간 67억7155만 원을 ‘조합원 구제비’ 명목으로 30명의 해임·파면공무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박대해 의원은 '해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4∼5천만 원씩을 받았다. 이는 7급 20호봉(9급 17년 근무) 공무원의 연봉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두 노조는 노조원과 관련된 재판 지원비로 12억4천만 원을 썼고, 전공노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3년간 총 10억45만 원의 조합비도 냈다고 한다. 박대해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분담금을 주는 것은 국민 세금을 강성노조의 투쟁비로 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노조의 방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그동안 공무원 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강을 점검·징계해야 하는 행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공무원노조가 오늘날 민노총에 가입하려고 결정한 것도 이미 중앙정부가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공무원 노조원들이 어렵잖게 결정한 행동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핵심 노조원들이 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기에, 행안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공무원노조 문제를 키운 것'이라 지적했다고 한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공무원노조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하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핵심요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방기하고 노조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키우고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하는 동안 정부 차원의 감사가 소홀했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지적했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안부 복무담당관실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감사로는 해결되지 않아 별도의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행안부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24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그해 11월 5일 이를 각하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감사 청구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감사원의 응답에 대한 한나라라당의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른 부처의 감사 청구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선거철이나 연말연시에 공직자들의 근무 태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해 왔다. 행안부의 자체 조사 결과 70여 개 자치단체가 근무 중 불법 노조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혈세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타도하는 데에 나선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결정을 국가와 국민을 배반하는 불법행위가 아닌지 집권 여당은 깊이 검토해야 한다.
뒤늦었지만, 한나라당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7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하는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 정치활동이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단체장으로서 자격미달이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고 한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는 지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노조의 불법을 방조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공천 규정을 만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몽준준 대표의 측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대응 여부가 공천의 주요 잣대가 돼야 한다는 데 정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 대표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사회의 법치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지난 10년 망가뜨려진 한국사회를 정상화시킬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비이성적, 반민주적 공무원들이 국리민복에 해로운 존재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깽판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몰아내고, 애국심이 넘치는 신선한 공무원들로 물갈이해야 한다. 민노총에 하부조직원으로 동참하겠다는 얼빠진 공무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길게는 지난 10년, 짧게는 지난 1년 반 동안, 민노총이 연출한 폭력과 깽판을 보고도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법률과 국민의 상식에 폭력을 가한 깽판꾼으로 취급받아 마땅하다. 민노총이 정상적인 민주노조라면, 공무원들이 가입해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폭력시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을 국민과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治外法權 상태'에서 자란 공무원노조
- 조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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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8,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