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나?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성폭행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7월~9월 말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10개 1심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강간·강간추행 등) 판결 95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50건(52.4%)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각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대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도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의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을 두고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친북좌파반역자들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불가불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국가공권력과 부딪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친북좌파들이 유독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특히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유권을 과도하게 이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가안보나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거의 무력화 되었다.
용산참사로 알려진 사건도 지나치게 과격한 시위와 그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고충이 잘 드러나 있다. 시위 주동자들은 폭력을 동원한 시위를 하면서 그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부정하는 불법적 행동이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찰의 단속만 문제로 삼는다.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친북좌파반역자들을 권력의 기반으로 하던 과거 친북좌파 정권에서는 이러한 과격한 시위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으며 특히 경찰이 누명을 쓰고 결찰 지휘관이 옷을 벗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친북좌파들이 벌인 반국가투쟁 또는 反정부투쟁에 정부가 손을 든 것이다.
그런데 성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은 친북좌파의 반국가 및 반정부 투쟁과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개인에 의한 개인의 신체적 자유의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비해 덜 심각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각 개인인 신체적 위해(危害)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또는 범죄자에 의한 것이든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개인에 의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도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동일한 차원에서 반사회적 및 반국가적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전복을 노리는 친북좌파는 사회질서의 교란을 획책하고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보다는 사회의 혼란을 부추겨 궁극적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기회로 정부전복 또는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사는 단지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전복의 음모의 일환으로 가볍게 처벌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정상참작의 이유로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져 소위 ‘심신미약’ 상태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상인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다. 만약에 심신미약상태가 될 정도로 술에 취했다면 그는 성폭력을 행할 능력조차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정상인의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완전범죄를 노린 범행이라면 술에 취한 것이 절대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사들이 강간과 같은 개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적 공격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다분히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이나 간간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체적 자유는 공권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침해도 매우 심각한 것이다. 법치사회에서 사적구제(私的救濟)가 금지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에 의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도 공권력에 의한 침해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것이든 또는 힘이 강한 범죄자에 의한 것이든 구별할 이유가 없다. 물론 공권력에 의한 것과 범죄자에 의한 것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어느 것이든 심각한 문제다.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심각한 문제라면 사적 린치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및 기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반국가 또는 반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면밀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나 범죄자의 처벌을 약하게 하는 판사들이나 동일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여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자에게 유독 부드러운 판사들
-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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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0,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