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편찬에 반론권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 편찬 기자회견에 크게 실망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하여 죽은 사람을 제외한다?
어찌하여 이같은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는가?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명단에서 뺀다고?
그럼 과학자 인명사전에서 아인슈타인을 뺄 것인지 묻고싶다.
반론권은 본인이 죽었더라도 얼마라도 행사할 수 있다.
반론은 꼭 본인만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자를 위해 반론에 그치지 않고 악을 쓰고 항의할 자들이
아마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니,부디 반론 걱정은 접어두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 친북인사에게 반론권을 주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묵묵부답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우 반론이 없으니 사전에 올리지 않을 것인가?
또 죽지는 않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갑자기 기억 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린 자가 있다면 이들도 뺄 것인가?
편찬자측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사전 편찬은 재판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사실규명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사실까지 따라 죽는 건 아니다.
사실의 문제와 당위의 문제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사전편찬에 반론권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만약 사전<등재여부>에 다위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친북반국가 행적(사실)의 크기만을 재량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종북망국행위의 크기가 크면 등재하고,작으면 빼면 될 것이다.
그 크기를 판단하는 일에 굳이 장본인의 반론이 필수적인 것일까?
무엇이 그리 겁나 죽은 사람들을 빼려고 하는가?
아니면 모두들 뇌경색에 걸렸나?
죽은 사람이라고 뺄 바에는,
아예 사전 발간을 중단하라.
실망이 커지면 분노로 변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 바란다.
親北인명사전 편찬 기자회견의 실망
- 꿈나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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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7,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