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공산빨치산 추모 행사장에 데리고 간 교사에게 無罪 선고!
전주지법형사 단독부 는 판사 독단부
전주지법형사 단독부는 판사 독단부
2005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김 교사가 중학생 180여명을 이끌고
전북 순창 회문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利敵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前 전북 군산동고 김모 교사에
대해 어제 무죄를 선고 했다. 이번 판결 역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무엇보다 빨치산은 우리를 적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살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려간 자체만으로도 용납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의
이번 판결은 판사의 자의적인 法 적용으로 우리의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
아직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
당시의 親北·反美 빨치산 구호가 제창되는 행사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自明하다. 이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의식화해
좌편향으로 몰고 가려는 목적 아래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좌경화와 판사의 자질 부족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單獨部가 아니라 獨斷部
- 예래미야(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10-02-18,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