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할 경우 북한, 즉 '대한민국의 북한지역'을 방어하는 위원장이란 뜻이거나,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正統국가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을 북한당국이라 부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入國이라 하고 않고 入境이라 한다.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나라 國을 붙여주면 안 된다. 북한정권도 대한민국을 단체로 취급할 뿐 국가로 호칭하지 않는다. 남북간 대결의 본질은 어느 쪽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인가, 즉 正統국가인가를 가리는 싸움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좌파정권 시절부터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國防, 나라를 지키는 위원장이란 뜻이다. 한반도에서 나라 國자를 붙일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므로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면 자연히 한국의 국방위원장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김정일이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란 뜻이 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라고 할 경우 북한, 즉 '대한민국의 북한지역'을 방어하는 위원장이란 뜻이거나,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어느 쪽이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에서, 그리고 헌법정신에 비춰 잘못 된 표현이다. '국방위원장' 앞에다가 '자칭' '이른바' '所謂(소위)'라고 붙이든지 그냥 '김정일'이라고 불러야 한다. 2분 뉴스에 '김정일 위원장'이란 말을 열 번 이상 쓰는 방송도 있었다.
대한민국의 國防을 파괴한 자를 국방위원장이라 부르는 기자들이 있는 한 김정일과의 싸움은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헌법정신 위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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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6,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