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을 유혹하는 헛소리들

천안함 戰死者 46명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도론자들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천안함 戰死者(전사자) 46명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萬惡(만악)의 根源인 혓볕정책과 6·15 선언을 폐기하여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이런 악마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李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망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행한 햇볕정책은 敵(적)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 利敵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敵을 敵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敵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核개발을 하고 있는 敵에게 약100억 달러의 金品을 지원하여 敵의 核(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對南공작 강화 등의 利敵효과를 불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敵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국내의 從北(종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제공하였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의 敵을 다스리는 保安法(보안법)은 死文化(사문화)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對北심리전 방송은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主敵(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8.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선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까지 해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亡國的(망국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9.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0. 작년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失效(실효)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失效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李明博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宣戰(선전)포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한국인이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확인사살해야 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利敵행위자들을 색출, 엄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殺人犯(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利敵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심부름꾼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마침 김대중, 노무현 잔존세력이 기습을 허용한 軍 관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라면 2002년 6월29일 북한함정의 서해 기습을 알고도 허용하였던 당시 김대중 정권下의 국방부 高官(고관)들, 북한이 核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갖다준 두 정권의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呪術(주술)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이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迷夢(미몽) 속을 헤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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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선언은 失效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

1. 이 선언을 만들어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은 김대중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4억5000만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바치고 성사시킨 것이다.
2.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압박하여 사실상 對南적화전략 문서인 6.15 선언문에 김대중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3. 이 문서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민족'이라고 미화하고 이 반역세력과 손 잡고 통일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민족공조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反美공조로 해석했다.
4. 이 문서는 북한식 연방제와 김대중식 연합제를 혼합한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합의한 셈이다.
5. 김정일은 이 문서에서 약속했던 서울답방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 10월4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도 6.15 선언의 반역성과 反헌법성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켰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 두 문서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赤化된다. 6.15 선언은 국가보안법을 死文化시키고, 대한민국에서 反헌법적 좌경세력이 공공연하게 國憲문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일종의 반역면허증이었다.

李明博씨는 대통령 자격으로선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대한민국 헌법을 김정일과 손 잡고 함께 짓밝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서, 합의도, 그 어떤 인물, 대통령도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李明博 대통령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國憲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6.15 선언존중은 반역자가 되는 길이고 6.15 선언 반대는 애국자가 되는 길이다. 6.15 선언지지자들은, 6.25 사변세력과 같은 맥락의 사변세력이다. 6.15를 국경일로 정하자는 세력은 反헌법행위 기념일을 만들자는 역적들이다.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에게 6.15 선언 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었고, 그것을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삼았다. 김대중 등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라고 李 대통령을 압박한다. 李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호세력의 요구를 배척하고 대한민국 파괴세력의 말을 존중하겠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그를 불신임할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6.15 선언과 그 후의 실천과정을 분석하여 위헌성을 캐내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失效선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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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 이명박 정부는 '위헌'으로 불법문서인 <6.15 선언> 폐기를 선언하라(2008년 6월11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2000년6월15일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문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ㆍ좌파’ 정권을 퇴출시킴으로써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엄연한 공산국가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ㆍ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다.

金大中 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연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공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詐欺劇이다. 사실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보유한 채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제’는 ‘2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모(分母)다. 반면, ‘연방제’는,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복수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하는 본래의 ‘주권국가’들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의 ‘지방정부’가 되는 한편 별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방제’는 그 분모가 ‘1개의 주권국가’다.

<6.15 선언> 제2항에서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언급된 ‘연합제’가 말이 ‘연합제’이지 실제로는 ‘연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金大中 씨 스스로가 평양으로부터 돌아 온 다음 날인 2000년6월16일 국무회의에서의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에 담아 낸 ‘연합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서 제시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는 이름은 ‘연합제’였지만 내용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金大中의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국가반역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인 金大中 씨가 金正日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金大中 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金正日과 합의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행위는 형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였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선언> 제1항도 제2항에 못지않은 문제 조항이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의 앞잡이가 된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 제1항을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한편으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의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農本國을 세계 10위권의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광분해 왔다. <6.15 선언>은 金正日의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갈취’해 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가전복 공작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도록 허용한 ‘면허장’이었다.

<6.15 선언>로 인하여 남북관계에는 본질적인 왜곡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인 ‘보수ㆍ우파’가 배제된 가운데 철저하게 북한이 이끄는 대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남북 간의 인적 왕래는 북한과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血稅를 가지고 벌이는 그들끼리의 잔치판이 되었고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되었다. 남한 내 ‘친북ㆍ좌파’ 교사들의 조직인 ‘전국교원노동조합’은 <6.15 선언>을 이용하여 ‘6.25 북침설’과 ‘미국 主敵論’을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 주입시켰다. 金正日의 북한은 공공연하게 “<6.15 선언> 발표 이전의 남한은 ‘반공ㆍ보수’가 주류였으나 그 이후에는 ‘친북ㆍ연공’이 주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을 聖域化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백만 동포들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1천만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며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민족적 참극인 6.25 전쟁을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전범 집단인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 ‘퍼주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 ‘젖소 목장’으로 전락시켰다.

<6.15 선언>은 노벨 상 수상 위한 詐欺文書

金大中 씨는 불법임이 명백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거액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金大中 씨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6.15 선언>이라는 詐欺 문건을 조작해 낸 목적이 이를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을 詐取하는데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良心宣言’을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했던 로비 활동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6.15 선언>을 폐기 처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법>의 시한 소멸 때문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빠른 시일 안에 ‘헌법학자회의’를 소집하여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정부 차원에서 <6.15 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6.15 선언>을 폐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하고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추진하면 된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합의하여 공표ㆍ발효시켰고 5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국정협>은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金正日과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담긴 <6.15 선언> 관련 사항도 <6.15 선언>이 ‘위헌’으로 ‘무효’인 이상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6.15 선언> 발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도 안 된다. <국정협>은 李明博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더 이상 이른바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정부 각료가 <6.15 선언>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기념행사에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장관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권교체에 담겨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문제의 행사에 참가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김 장관이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김 장관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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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이라 표현, 김정일 감싸고 정부만 비판!


조용기·곽선희·인명진 목사 등 김정일 만나라고 요구. 지방선거의 의미도 왜곡.
金成昱


▲ 2007년 12월5일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기공식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조용기 목사가 만수대의사당을 방문, 북하 김영남과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 환담 전 조용기 목사는 김정일에게 줄 ‘사랑 조국통일’ 액자를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를 비롯한 5개 종단 527명의 종교인들이 소위 남북정상회담과 對北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527명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로 보건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좌파성향 목사들 뿐 아니라 조용기, 곽선희 목사 및 노무현 정권 당시 反核(반핵)·反金(반김)국민대회 등을 이끌었던 길자연(왕성교회) 목사와 김성영 前성결대학교 총장, 박성민 목사(CCC 대표) 등 온건한 성향의 목사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준비위원으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를 비롯해 김대선 교무, 김명혁 목사, 김홍진 신부, 박남수 선도사, 박경조 주교, 박종화 목사, 법륜 승려 등이 참가했다.

성명은 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은 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일부 종교·사회·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남북 군사 대결 구도로 말미암아 우리마저도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지금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되어 餓死(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강제낙태·영아살해, 지하교인 탄압 등 북한인권 참상에 대해선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성명은 이어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조건 없는 동포애적인 「인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 종교인들은 그동안 자비와 사랑을 나누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한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다』며 이렇게 끝을 맺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래는 성명 참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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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
김대선 교무, 김명혁 목사, 김홍진 신부, 박남수 선도사, 박경조 주교, 박종화 목사, 법륜스님, 인명진 목사

종교인 서명자 총 527명 (개신교 122명, 불교 108명, 원불교 81명, 천도교 150명, 천주교 66명)

개신교 서명자 122 명
강경민 (목사, 성서한국 이사장), 강문규 (박사,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강승삼 (목사, KWMA 대표회장), 강현중 (목사, 신촌소망교회),
길자연 (목사, 왕성교회), 곽선희 (목사, 소망교회 원로),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권오성 (목사, KNCC 총무),
김경원 (목사, 서현교회),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김병훈 (목사, 화평교회),
김상복 (목사, 세계복음주의연맹 회장), 김상환 (목사,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본부장),
김성수 (교수, 고신대학교 총장), 김성영 (교수, 전성결대학교 총장),
김성일 (목사, 경복교회), 김성재 (교수, 연세대석좌교수),
김승태 (목사, 세움교회), 김영재 (교수, 합신대명예교수),
김영한 (교수,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김원광 (목사, 중계충성교회),
김요한 (목사, CMI 국제대표), 김운태 (목사, 한기총 총무),
김윤희 (교수,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 김진경 (총장,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김철영 (목사, 뉴스파워 대표), 김해성 (목사,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홍기 (교수, 감신대 총장), 김회권 (교수, 숭실대학교),
김흥수 (교수, 목원대학교), 림인식 (목사, 노량진교회 원로),
박경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학술원 석좌교수), 박경조 (대주교, 나눔과 평화재단 이사장),
박동재 (목사, 파주오산교회), 박범룡 (목사, 송탄제일교회),
박병식 (목사, 송파제일교회 원로), 박삼열 (목사, 송월교회),
박성민 (목사, CCC 대표), 박영환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박원영 (목사, 서울나들목교회), 박종구 (목사, 월간목회 대표),
박종언 (목사, 합신교단 총무),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박진구 (목사, 안디옥교회), 박진탁 (목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형용 (목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방지일 (목사, 영등포교회 원로),
백도웅 (목사, 사)종교인평화봉사단 이사장) 성주진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손동아 (목사, 인왕교회), 손봉호 (장로, 전 동덕여대 총장),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송기식 (목사, 수원성결교회),
송용필 (목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신덕수 (교수, 평화한국고문),
신세원 (목사, 창신교회 원로), 안만길 (목사, 염광교회),
안만수 (목사, 합신 이사장), 안부섭 (TNF비전아카데미 대표),
양권석 (교수, 성공회대 총장), 양영식 (장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 학장),
양영전 (목사, 전 마산시기독연합회 회장), 엄신형 (목사, 전 한기총 대표회장, 중흥교회),
오재식 (박사, 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오정호 (목사, 대전새로남교회),
오치용 (목사, 왕십리교회),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원로),
유관지 (목사, 감리교북한교회연구원장), 유재필 (목사, 순복음노원교회),
윤경로 (교수, 전 한성대 총장), 윤석희 (목사, 인천천성교회),
이광훈 (목사, 할렐루야선교교회원로), 이문식 (목사, 산울교회),
이삼열 (박사, 전 유네스코 한국 사무총장),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이상형 (사관, 서울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이신복 (목사, 서울제일교회),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옥기 (목사, 한복협 협동총무), 이윤구 (박사,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총재),
이윤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이은선 (교수, 안양대학교),
이장석 (목사, 교회성장연구소 본부장), 이정익 (목사, 신촌성결교회),
이 철 (목사, 남서울교회), 이현정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총무, UBF 대표),
이형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인명진 (목사, 갈릴리교회),
인요한 (박사,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타 소장), 임명규 (목사, 남부산용호 교회),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임석영 (목사, 고덕 중앙교회),
전병금 (목사, 강남교회), 전병호 (목사, KNCC 회장),
정장복 (교수, 한일장신대 총장), 정정섭 (장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대표회장),
정지웅 (교수,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정현구 (목사, 서울영동교회),
조기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교육국장), 조남국 (목사, 광명중앙성결교회),
조동진 (목사, 통일한국연구원장),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조성기 (목사, 통합교단 사무총장),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주광조 (장로, 극동방송국 상임고문), 주도홍 (교수, 백석대학교),
주승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진요한 (목사, 조국평화통일협의회대표회장), 채수일 (교수, 한신대 총장),
최건호 (목사, 충무교회 원로), 최복규 (목사, 한국중앙교회 원로),
최은상 (목사, 주님의나라교회), 최이우 (목사, 종교감리교회),
최희범 (목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총무), 한명수 (목사, 창훈대교회 원로),
한성기 (교수, 안양대신학대학원장), 한영훈 (목사, 한영신학대학교 총장),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상임대표), 허태성 (목사, 강변교회)


불교 108 명
가섭 (스님, 불국사 주지) 각묵 (스님, 화엄학림 교수)
계호 (스님, 진관사 주지) 금강 (스님, 미황사 주지)
대오 (스님, 고양 흥국사 주지) 대원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기원정사 주지)
덕본 (스님, 용주사 포교국장) 도관 (스님, 범어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도법 (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돈각 (스님, 범어사 국장) 동출 (스님, 설법연구원 원장)
마가 (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만초 (스님, 해남사 주지)
명은 (스님, 금강사 국장) 명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몽산 (스님, 전 대흥사 주지) 묘장 (스님,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무위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상불암 주지)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범룡 (스님, 천안 신흥사 주지) 범조 (스님, 화림원 원감)
법경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대표) 법광 (스님, 선운사 강원 학장)
법등 (스님, 경실련 공동대표)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법상 (스님, 도선사 주지) 법선 (스님, 문빈정사 주지)
법안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법일 (스님, 완도 신흥사주지) 법종 (스님, 금선사 주지)
법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천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법초 (스님, 천혜사 주지) 법타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원장)
법현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원장, 열린선원 원장)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학 교수) 부경 (스님, 청룡암 주지)
선오 (스님, 만불선원 주지) 설우 (스님, 법인정사 선원장)
성원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인권위원, 정토사 주지) 성원 (스님, 금강사 주지)
성전 (스님, 불교방송 진행자) 세영 (스님, 신륵사 주지)
소산 (스님, 달마사 주지) 수경 (스님,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인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반월암 주지) 시공 (스님, 만어사 주지)
시몽 (스님, 백양사 주지) 심산 (스님, 홍법사 주지)
여연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연관 (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오심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우경 (스님, 동화사 학감)
원명 (스님, 광명불교환경연대 대표, 광명 금강정사 주지) 원택 (스님, 녹색연합 공동대표)
원혜 (스님, 마곡사 주지) 월암 (스님, 선원수자회 학술위원장)
의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일귀 (스님, 송강사 강원 학장)
일문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일지 (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자성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장복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당성사 주지)
장적 (스님, 前 대한불교조계종 기획실장) 재범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대표)
정경(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
정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 정산 (스님, 경국사 주지)
정현 (스님, 철원 심원사 주지) 정휴 (스님, 용인 장경사 주지)
종림 (스님, 고려대장경 연구소 이사장) 종선 (스님, 내원암 주지)
종호 (스님, 영산정사 주지) 주경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장)
중현 (스님, 마하붓다 선원장) 지견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
지관 (스님, 김포불교환경연대 대표,김포 용화사 주지) 지운 (스님, 용화사 주지)
지원 (스님, 원적사 주지) 지인 (스님, 관음사 주지)
지일 (스님,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태 (스님, 정법사 주지)
지허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천수사 주지) 지홍 (스님, 불광사 회주)
진관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오 (스님,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의장)진월 (스님, 동국대학교 교수) 진화 (스님, 광주 정심사 주지)
토진 (스님, 조계사 주지) 퇴휴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평상 (스님, 무주 백련사 주지) 하림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해강 (스님, 실상사 주지) 현담 (스님, 통도사 도서관장)
현응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 현종 (스님, 강릉 현덕사 주지) 혜만 (스님, 남양주 봉영사 주지) 혜문 (스님, 소설암 주지) 혜성 (스님, 백련사 주지) 혜용 (스님, 광륜사 주지) 혜조 (스님, 지산사 주지) 효림 (스님, 봉국사 주지) 효진 (스님, 캄보디아 BWC 아통센터 관장)


원불교 81 명
강명권 (교무, 원봉공회 사무총장) 강해윤 (교무, 원불교 은혜의집)
강형신 (교무, 원불교 공릉교당) 권승민 (교무, 원불교 여의도교당)
김광철 (교무, 원불교 남천교당) 김대선 (교무,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김덕수 (교무, 원불교 수원교당) 김성근 (교무, 원불교 풍암교당)
김성택 (교무, 원광대학교) 김성효 (교무, 교정원 공익복지부장)
김신관 (교무,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김연규 (교무, 전주원심원)
김우정 (교무, 원불교 효자교당) 김정덕 (교무, 원불교 신촌교당)
남성균 (교무, 원불교국제훈련원) 노현성 (교무, 원불교 종로교당)
모경희 (교무, 성지송학중학교) 박대성 (교무, 원불교 영산교당)
박덕규 (교무, 원불교 흥덕교당) 박덕세 (교무, 원불교)
박도범 (교무, 원불교 태인교당) 박동욱 (교무, 영산선학대학교)
박선장 (교무, 원불교 공익복지부) 박성기 (교무, 소남훈련원장)
박원중 (교무, 원불교 청학교당) 박인해 (교무, 원불교 강화교당)
박지선 (교무, 원불교 봉황교당) 박청화 (교무, 원불교 오덕훈련원)
방길터 (교무, 원불교 오창교당) 서영수 (교무, 원불교 연산교당)
서현조 (교무, 원불교 하섬훈련원) 송용원 (교무, 원불교 문정교당)
안성원 (교무, 원불교 수계농원) 양덕천 (교무, 원불교 구리교당)
양성덕 (교무, 천지보은회 사무국) 양수안 (교무, 원불교)
오광선 (교무, 원불교 영산사무소) 오대성 (교무, 원불교 동안양교당)
오진경 (교무, 원불교 원주교당) 우세관 (교무, 원불교 제주교구 사무국)
원익선 (교무, 원불교) 유용진 (교무, 원불교 면목교당)
윤혜인 (교무, 원불교 공익복지부) 이명신 (교무, 원불교 남대선교당)
이선조 (교무, 원불교 신림교당) 이시은 (교무, 원불교 김포교당)
이용제 (교무, 원불교 전곡교당) 이용원 (교무, 원불교 연지교당)
이운숙 (교무, 원불교 고흥교당) 이인성 (교무, 원불교 대전충남교구)
이정식 (교무, 교정원 총무부) 이형권 (교무, 원불교 공익복지부)
임윤성 (교무, 원불교 동두천교당) 장덕원 (교무, 원불교 장수수양원)
정경허 (교무, 원불교 삼동회) 정봉원 (교무, 원불교 교화훈련부)
정상덕 (교무, 원불교청소년국) 정선호 (교무, 원불교문화사회부)
정인성 (교무, 교정원 남북교류협력팀) 정호중 (교무, 원불교 역사박물관)
조경철 (교무, 원불교 서울교구 사무국) 조성천 (교무, 원불교)
조원오 (교무, 원불교 영광교구장) 조인서 (교무, 원불교 인천교당)
주도광 (교무, 원불교 방학교당) 최남호 (교무, 원불교)
최서연 (교무, 원불교 외국인센터) 최성덕 (교무, 원불교 상계교당)
최성정 (교무, 원불교) 최용정 (교무, 원불교 경기인천교구사무국)
최원심 (교무, 원불교 프랑크푸르트교당) 최은종 (교무, 원불교 마포교당)
탁상은 (교무, 원불교 명촌교당) 하상덕 (교무, 원불교 문화사회부)
하성래 (교무,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한청복 (교무, 원불교 서전주교당)
허원용 (교무, 원불교 묘량교당) 허종덕 (교무, 원불교 서산교당)
홍도천 (교무, 계룡시 청소년상담센터) 홍이정 (교무, 원불교 공익복지부)
홍성훈 (교무, 영산선학대학교)


천도교 150 명
강기권 (선도사, 천도교 중앙총부 관리실) 강명희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강선녀 (천도교 자료실 담당) 강승원 (선도사, 천도교 전 종의원)
강용준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강인호 (용두전교실 교무부장)
강장성 (선도사, 거진교구장) 강철남 (선도사, 동학혁명유족회 이사)
고순계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고시형 (동학민족통일회 청년위원장)
고윤심 (천도교 한강교구 전 여성회장) 고윤지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고향숙 (천도교 한강교구 교화부장) 길일기 (동학혁명금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 천 (천도교 서울교구 청년회장) 김건영 (천도교 전 종의원)
김경규 (천도교 중앙총부 교무관장) 김광희 (천도교 영등포교구)
김남주 (천도교 시흥교구 ) 김동수 (천도교 중앙총부 교무차장)
김동순 (천도교 여성회 본부 부회장) 김동철 (선도사 동학혁명금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명덕 (천도교 한강교구 여성회 부회장) 김병휘 (선도사, 숲 해설가)
김 산 (선도사, 마포교구장) 김순이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김양님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김연수 (천도교 동원포)
김영백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 전서실장) 김영일 (동대문교구 청년위원장)
김우철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김원중 (한국신문학협회 이사)
김유나 (대한항공 승무원) 김응조 (선도사, 천도교 중앙총부 상주선도사)
김인환 (선도사, 개벽신문준비위원장) 김재완 (선도사,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창섭 (선도사, 김제교구장) 김창일 (선도사, 전 김제교구장)
김학광 (선도사, 천도교 교육자회 부회장) 김형일 (선도사, 동학민족통일회 대전지부장)
노선경 (천도교 마포교구 교무부장) 류윤근 (선도사, 천도교미술인회 사무국장)
명신옥 (한국종교연합 사무국 실장) 문흥식 (선도사, 동학혁명유족회 이사)
민승관 (청원교구 경리부장) 박 철 (주식회사 신인간사 기자)
박광일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박기성 (선도사, 천도교 전 재단이사)
박길수 (청년회 편집위원장) 박남문 (천도교 청년회 본부 회장)
박남수 (선도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남준 (선도사, 동서울 교구장)
박노분 (선도사) 박성극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박성기 (선도사) 박성묵 (동학농민혁명 예산기념사업회 사무총장)
박원출 (천도교 서울교구 순회선도사) 박윤묵 (천도교 동원포 신훈)
박은조 (천도교 한강교구 교무부장) 박정수 (천도교 마포교구 경리부장)
박종구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박창수 (선도사, 도경교구장)
박태량 (천도교 서울교구 여성회장) 배향순 (천도교 시흥교구)
백금주 (천도교 청원교구 여성회장) 서은용 (천도교 중앙감사, 동민회 동두천지부장)
서홍남 (천도교 시흥교구) 성보용 (교수, 경희대 동학민족통일회 지도교수)
성주현 (교수, 부천대) 소경희 (모시는 사람들 출판사 편집장)
손 윤 (용담검무보존회 이사) 손장권 (고려대 교수)
송덕용 (천도교 마포교구 교화부장) 송범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신강호 (천도교 중앙총부 경리관장) 신주민 (천도교 서울교구 실장)
신현억 (3.1운동기념사업회) 신혜원 (동학민족통일회 민족진영운동)
심국보 (동학민족통일회 진주지부장) 심미란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안재규 (청년회중앙본부 문화위원장) 안춘보 (선도사, 제암 고주리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양명연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양윤석 (천도교 서울교구 교구장)
염정모 (천도교미술인회 부회장) 오대윤 (천도교 성동교구장)
오제운 (선도사, 천도교부안교구장) 위희숙 (천도교 청년회사무국장)
유금희 (선도사, 천도교 충의포) 유수자 (천도교 종학대학원)
윤태원 (청년회 생명평화위원장) 이광호 (선도사, 청년회 복지사업위원장)
이기곤 (동학혁명유족회 사무총장) 이동훈 (선도사, 천도교 양주교구)
이범창 (선도사, 천도교 의창수도원장) 이상선 (천도교 종의원)
이상수 (청원교구 청년회장) 이상희 (천도교 성동교구 신훈)
이선영 (선도사, 천도교감사원상임이사) 이선화 (천도교 중앙총부 교화관)
이순종 (선도사, 천도교 여성회 본부 회장) 이승민 (선도사, 천도교평택교구장)
이승민 (선도사, 천도교미술인회 이사) 이애준 (천도교 전 종의원)
이영혜 (천도교 종학대학원) 이윤영 (선도사, 전 천도교종의원)
이자현 (선도사, 정개협 상임대표) 이재선 (청년회중앙본부 조직부장)
이종민 (천도교 시흥교구) 이종실 (천도교 청원교구장)
이진봉 (선도사, 충의포 직접도훈) 이찬희 (용두전교실 경리부장)
임순화 (선도사, 강북문화원 기자) 임일영 (천도교 성동교구 신훈)
임종덕 (청원교구 교무부장) 임지연 (주식회사 신인간사 관리담당)
임형진 (교수,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장경애 (천도교미술인회 지도교사)
장승철 (천도교 성동교구 신훈) 장인숙 (선도사, 제암 고주리 3.1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장향선 (천도교 한강교구 여성회 총무) 전명운 (천도교 중앙총부 교화차장)
전영근( 천도교 여성회 본부 상무) 전형준 (천도교 시흥교구 )
정문화 (선도사, 천도교 충의포) 정승수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정의석 (천도교 진주교구 교구장) 정정숙 (천도교 중앙총부 교화관장)
정행엽 (천도교 한강교구 여성회 부회장) 주선원 (선도사, 한국종교연합 이사)
주영준 (천도교 한강교구장, 청년회중앙본부 부회장) 최경미 (천도교 시흥교구)
최기명 (천도교 시흥교구) 최명림 (천도교 수원교구장)
최상락 (천도교 한강교구장) 최선옥 (천도교 종학대학원)
최수천 (천도교 시흥교구) 최영윤 (선도사, 순원포 직접도훈)
최용근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부회장) 최정대 (선도사, 천도교 도훈)
최정필 (선도사, 세종대 교수) 하정덕 (천도교 한강교구 여성회장)
하정선 (천도교 한강교구 감사) 한광석 (선도사, 동학학회 후원회장)
한상용 (청원교구 교화부장) 함국희 (동학민족통일회 중앙위원)
허남용 (용두전교실장) 허시영 (천도교 유지재단)
황완성 (용두전교실 교화부장) 황정순 (천도교 의창수도원 관리담당)
천주교 66명
강승수 (신부, 대전교구) 강인근 (신부, 예수회)
권경렬 (신부, 부산교구) 권오면 (신부, 예수회)
권오준 (신부, 춘천교구) 김병희 (신부, 전주교구)
김상문 (신부, 수원교구) 김영욱 (신부, 인천교구)
김영철 (신부, 의정부교구) 김용해 (신부, 예수회)
김정대 (신부, 예수회) 김찬미 (신부, 서울대교구)
김태진 (신부, 예수회) 김학록 (신부, 안동교구)
김한기 (신부, 원주교구) 김현득 (신부, 예수회)
김현수 (신부, 인천교구) 김형중 (신부, 수원교구)
김홍진 (신부, 서울대교구) 나승구 (신부, 서울대교구)
노희철 (신부, 수원교구) 류충렬 (신부, 예수회)
맹제영 (신부, 의정부교구) 문규현 (신부, 전주교구)
문양기 (신부, 춘천교구) 박병철 (신부, 예수회)
박재석 (신부, 의정부교구) 박종인 (신부, 예수회)
박철수 (신부, 광주대교구) 박홍표 (신부, 원주교구)
방상만 (신부, 수원교구) 배영길 (신부, 예수회)
서종엽 (신부, 수원교구) 신대원 (신부, 안동교구)
신원식 (신부, 예수회) 양기석 (신부, 수원교구)
오대석 (신부, 춘천교구) 오세만 (신부, 서울대교구)
유수영 (신부, 인천교구) 유영일 (신부, 부산교구)
윤경섭 (신부, 인천교구) 윤영길 (신부, 광주대교구)
이동식 (신부, 청주교구) 이상헌 (신부, 수원교구)
이영길 (신부, 안동교구) 이영선 (신부, 광주대교구)
이용재 (신부, 전주교구) 이재혁 (신부, 부산교구)
이중섭 (신부, 청주교구) 장승용 (신부, 광주대교구)
정도영 (신부, 안동교구) 정만영 (신부, 예수회)
정승현 (신부, 전주교구) 정진호 (신부, 서울대교구)
조영준 (신부, 수원교구) 조진배 (신부, 예수회)
조현철 (신부, 예수회) 주수욱 (신부, 서울대교구)
지철현 (신부, 수원교구) 진병섭 (신부, 광주대교구)
진우섭 (신부, 광주대교구) 최부식 (신부, 서울대교구)
최영민 (신부, 예수회) 허 현 (신부, 수원교구)
황정연 (신부, 예수회)
황동환 (신부, 베네딕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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