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단체를 비호하는 좌익판사의 깽판
전교조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한 재산 압류 절차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였고 어느 판사는 전교조 편을 들어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3천만원씩의 벌금을 물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비밀결사도 아닌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법원이 막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원은 전교조 편을 든 것이다. 도대체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가? 학생들에게 반대한민국 교육, 반미교육을 시키는 친북좌파반역단체가 아닌가? 그런데 법원은 전교조 편을 들어 명단 공개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애국자인 조전혁 의원을 재산 압류라는 방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정의 실현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친북좌파에 장악되어 반역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비밀결사를 인정하며 또한 비밀결사의 자유를 부여하였는지 궁금하다. 결사의 자유는 국민된 자격에서 주어지는 것인 만큼 비밀 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조합원의 명단이 비밀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고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도 국가의 일정한 지도를 받아 시행되어야 하는 마당에 교육 공무원인 교사들이 만든 전교조가 비밀결사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법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한국의 사법부가 친북좌파반역세력에게 장악되었고 또 그들의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역세력은 소위 과거사위원회들을 만들어 역사를 뒤집어 반국가단체나 반국가인사들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라는 딱지를 붙여 신분 세탁을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보상위를 만들어 반역자들에게 보상금까지 나누어 주었다. 법을 이용해서 반국가 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대해 포상까지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반역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을 얻고 부를 얻는 확실한 길이 되었다. 이렇게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게 된 것은 물론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반역세력은 건국 초기에는 반란과 폭동으로 건국을 방해하였고 그 후에는 폭력시위에 의존하더니 그런 폭력적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을 반국가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씨가 죽기 전에 현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하였을 때 그 의미는 보수정권, 즉 친북좌파정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지금 친북좌파반역세력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중심에 국회와 법원이 서 있다. 국회는 반국가적 입법을 통해서, 법원은 교묘한 법의 해석과 법의 권위를 이용해서 반역을 행하고 있다.
도대체 전교조가 왜 비밀결사여야 하며 왜 비밀을 법원에서 보장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만든 단체가 왜 비밀결사여야 하는가? 명단 공개를 하지 못하게 한 판사나 벌금을 물게 판결한 판사는 무슨 근거로 그런 판결을 하였는가? 이들은 결국 법원에 침투한 친북좌파반역세력일 것이다. 6.25직전 여순반란사건을 통해 군의 숙정이 있었듯이 지금은 법조계에 숙정이 있어야 한다. 법원 및 기타 법조계에 침투한 친북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활동으로 공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전혁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는 한국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법원을 애국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법조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거론된 사법개혁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대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
애국인사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사법부
- 정창인(자유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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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5, 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