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明桓 스캔들의 根源을 제거하라!

公職의 최상 資格조건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애국심과 正直이다.
한국에 국제적 망신살이 뻗혔다. 집권 한나라당 내에서도 걸레로 비유된 김태호(金台鎬) 총리 내정자 등의 ‘罪悚(죄송)청문회‘로 시끌벅적하던 나라가 한숨을 채 돌리기도 전에 柳明桓(유명환)스캔들이 폭발했다. 한국의 公職사회에 도사린 총체적 不正과 非理의 일부가 드러나는 파노라마가 전개될 모양이다.

국회 外務[외교·통상·통일]委員會는 9월 10일 전 외무장관 柳明桓· 柳宗夏(유종하) ·洪淳瑛(홍순영) 등의 3인과 洪章熹(홍장희) 전 대사 및 전 감사원장 田允喆(전윤철)을 포함한 12명을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의 어린 民主主義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그들의 딸·아들·사위 등이 不正 또는 非理로 외교부에 특채된 혐의를 받거나 그들의 특채 과정에 관여한 의혹 때문이다. 王朝時代라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民主主義로 가려는 한국에 욕을 먹이며 온 국민을 실망시킨다. 하기야 한국은 아직도 帝王的 공화국이니깐 이번 같은 醜態(추태)로 계속 受侮(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柳明桓 스캔들은 진정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일본에서 ’朝鮮人다운 짓‘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에 恥辱(치욕)을 금할 수 없다. 日本 같았으면 하라키리[割腹] 자살이 나올 만했고 한국에서도 어느 누군가가 지금쯤은 양심선언을 했어야 한다. 괜히 G-20정상회의 같은 이벤트性 행사의 유치로 國格이 높아졌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나라가 滿身瘡痍(만신창이)로 흉한 꼴을 당해도 그 근본적 이유를 규명하여 철저하게 대처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柳明桓스캔들의 근본적 主犯은 거짓(falsehood)이다. 한국사회는 예사로 속이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痼疾(고질)을 앓아 오는지가 오래되었다. 근자에는 거짓말의 度가 심해지면서 거짓말의 惡循環(악순환)이 역력하고 끈질기다. 특히 2007년 大選의 가장 큰 話頭이었던 ‘BBK거짓말’을 따라 李明博 행정부가 출범하더니 美國 쇠고기를 먹으면 큰 탈난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쇠고기 거짓말'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요즘은 北의 金正日 집단에 의한 天安艦 격침에 관한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천안함 거짓말'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柳明桓스캔들의 직접적 원인은 물론 官職을 남용한 汚吏의 傲慢(오만)과 沒廉恥(몰염치)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도 대통령이 되는 판에 ‘좀 속여 내 딸을 홀로 특채한들 어쩔 건가?'의 작태로 良心과 良識을 저버리고 法을 무시하는 한국의 타락한 公職의 풍토에서 이번 같은 瀆職(독직)이 불거졌다. 비단 외교부에 국한되지 않고 公職사회 전반에 만연되던 病弊가 곪아 터진 단면에 불과하다. 그러니깐 柳明桓스캔들의 치명적 急所를 찔러 그 病源을 제거하는 근본적 수술이 아니면 한국의 公職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李明博 행정부는 이번에도 고식적 땜질로 그냥 넘길 것 같다. 행정안전부가 외교부를 監査(감사)한 바에 따라 곁가지 몇 개를 자르고 ‘罪人’들이 罪를 조사하는 시늉을 내며 매듭지으려 한다. 天安艦사건에서 감사원이 국방부를 監査하고 흐지부지 넘기는 것과 같다. 先進世界에서는 - 財政會計 문제로 독립적 審計(심계)기관이 감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국가의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監査하는 상투적 처방으로 끝내지 않는다. 犯法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嚴斷한다.

柳明桓 스캔들의 근본적 원인은 소위 ‘民主化’를 따라 한국의 公職사회가 無主空山의 난장판이 된 데에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를 경영하는 政治리더십의 빈곤과 不察이다. 한국의 몽매하고 부실한 정치가 ‘民主化의 과일’을 제대로 따먹지 못하면서 民主化를 따라 中立을 유지해야 할 公職사회를 흐려놓기 만했다. 公職의 정치화(politicization)로 公職의 病勢가 악화되었다.

한국은 - 소위 ‘民主化’에 맞춰 - 政府의 구성과 組織에 관한 개념 및 方式을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고 구시대로부터 전래된 惰性(타성)의 포로로 政府를 운용해 왔다. 民主化의 본산이어야 할 國會가 항시 門을 열어 제구실을 해야 했고 長官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해야 했으며 對국회용 정치직 차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장관 예비 후보를 양성했어야 했다. 長官의 모두가 - 국가정책에 일가견을 갖고 政界에서 입신한 자 중에서 발탁되어 - 소관 政策의 總帥가 되는 傳統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柳明桓스캔들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직업공무원 출신 次官은 - 일생의 마지막 기회로 더 승진하지 않고 - 人事 등 행정의 총책으로 봉사한 후 停年퇴임하여 公職을 영원히 떠나는 자리가 되게 하지 못했다. 5년單任 정권에서 많게는 여덟 번이나 長官이 바뀌는 행정각부는 - 엽관제(spoils system)가 횡행하는 가운데 - 無主空山이 될 수밖에 없다. 政治의 속성은 衝動이고 行政의 자산은 安定이다. 前者는 野望에 불타는 반면 後者는 법치의 경험 및 냉철한 理性에 의지해야 한다. 兩者가 상호 경쟁하며 共存하지 못하면 民主主義가 될 수 없다.

한국은 정치직이 아닌 두 명의 직업공무원 출신 次官을 두는 이례적 나라이다. 그래서는 행정의 일체성(integrity)을 유지할 수 없다. 거기에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행정 경험이 없는 者가 소위 ‘王차관‘으로 군림하여 관료 풍토를 더럽힌다. ‘한국의 奇蹟(the South Korean miracle)’을 만든 개발독재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다. 더욱이 옛날 옛적의 蔭敍制(음서제) 같은 것이 전문직의 假名(가면)을 쓰고 平民의 사다리가 되어 온 行試제도를 없애려 한다. 오래 전 中國에서 비롯된 과거제도가 서양의 諸國(제국)에 도입되어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職業공무원制度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깐 그렇다.

公職의 최상 資格조건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애국심과 正直이다. 특히 入學을 위한 內申과 공직의 채용 전형 및 각종 승진심사에서 不正과 非理를 추방하지 못한 나라는 考試제도를 나무랄 수 없다. 考試제도는 인간의 惡習인 거짓과 不正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次善의 필요악(a necessary evil)이다. 그것 말고 官門을 향한 치열한 경쟁에 적용할 최선의 방책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考試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소위 ‘民主化’를 뽐내는 한국은 常識과 경험과 理性을 등지고 無理를 거듭하는 빈도가 너무 잦다. 英國에서 40대 ‘總理‘가 나오니깐 한국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放縱을 떨었다. 영국의 ’總理‘는 정당의 黨首로 한국의 허수아비 임명직 총리와는 너무 다른 政府의 막강한 首班이다. 韓語로는 首相이라고 불러야 맞다. 한국에서는 言語의 혼동․ 誇張․ 왜곡․ 僞裝 등으로 흔히 어처구니없는 각종 跛行이 야기된다. 정치권력자의 경우에 더 심하다.

李明博 정권은 사실상 볼 일 없는 總理 밑에 “공직倫理지원관실“이라는 僞裝 기구를 만들어 - 이번 같은 특채 不正을 막아내기는커녕 - 민간인에 대한 정치査察로 물의를 자아내더니 최근의 人事 파문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 후속으로 소위 “公正한 사회”라는 이름의 열풍이 불게 할 모양이다. 그러나 그 바람은 종래 고식적 권력용으로 쓰인 ’司正‘의 칼로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데 그치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2년 미만의 임기를 남겨놓은 정권이 지금에 와서 ’公正한 사회‘를 구가하는 것은 생뚱맞다. 우선 그 말 자체가 어색하다. ’公正‘이란 어휘는 공정한(fair or impartial) ’去來․ 시험․ 내신․ 檢査‘ 등의 구체적 行爲 또는 現象에 적합한 말이다. 그러나 거대하고 다양한 인간집단인 ’社會’에 접목시키면 매끄럽지 못하다. 정치적으로 맞는 보편타당한 용어는 ‘正義로운 사회’ 또는 ‘正義사회’(just society)이다.

좌우간 ‘公正한 사회’의 생명은 정직(honesty)이다. 공정한 사회는 正正堂堂하고 公平하며 豫測가능한 법치(the rule of law)로 다스려야만 가능하다. 眞實과 거짓을 분간 못하면 불가능하다. 직선제로 帝王的 대통령을 뽑는 것만이 民主化가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산업화와 民主化를 동시에 完成했다’고 낯짝 두껍게 거짓말하고 부풀린다. 法治의 심장부인 公權力[재판소는 물론 경찰․ 검찰․ 정보기관과 국세/금융/商거래를 주관하고 감시하는 사법적 권력]이 王 같은 대통령의 시녀로 비굴하게 봉사하는 나라는 帝王的 공화국이다.

괜히 “公正한 사회”의 깃발을 내세워 改憲과 같은 쓸데없는 드라마로 국가목표를 호도하고 歪曲하며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浪費하지 말아야 한다. 憲法의 권력 조항을 바꾸는 總則의 개정은 전혀 급하지 않다. 지난 60 여 년 동안 한 번도 改憲하지 않고도 머지않아 先進민주국가의 대열에 합류할 것 같은 日本을 꼭 닮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참고는 해야 한다.

韓國은 그 헌법의 ‘各則’을 민주주의에 맞게 빨리 고쳐야 한다. 國家檢察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 전직 대통령 盧武鉉의 차명계좌나 金大中의 비자금과 같은 중대한 犯罪 스캔들 같은 것에 대하여 - 소위 便宜主義에 따라 맘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나라는 民主共和國이 아니다. 선진세계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거짓의 추방이다. 그것을 외면하고 부질없는 짓을 되풀이하는 한 한국은 先進민주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필자: 1940년 경남 마산市에서 출생. 마산고등학교 졸업. 4·19혁명공로자. 1961년 고등고시 행정과[外交] 합격.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대학원 외교학과 수료. 空軍중위 예편. 독일/월남/영국/제네바/뉴욕에서 근무. 外務部 조약과장/국제기구條約局長/외교정책기획실장. 대통령政務[외교안보]비서관. 駐유엔대표부 차석대표. 駐싱가포르/오스트리아/IAEA/필리핀大使. 2000년 외교통상부 사직. 경희대학교 국제학대학원/명지대학교 초빙교수[독일 Bonn대학교 대학원 修學. 미국 Harvard대학교 CFIA 펠로우. 일본 慶應義塾大學 방문교수]. 자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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