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에 연루된 자들이 사면복권 되어 청문회, 대정부 질문, 국감에서 다른 공직자를 질타하는 모습에 국민은 啞然失色한다
대한민국은 三權(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민주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法(법)을 수호하는 검·경찰의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고 공무를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검찰을 비난하는 與野(여야) 정치인들의 비상식적인 언동은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집권 여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총무가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하고자 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법원이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며, 영장발부는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당하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는가? 또한 법원이 실제 영장을 남발한 것이라면 그 책임소재는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법원)에 있다.
사법부가 범죄구성 요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죄혐의자들의 행위보다 검찰의 수사방식을 먼저 비난하고 나서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는 선량한 시민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정치하는 자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 검·경찰이 시비를 걸기라도 하는 것 마냥 검·경찰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라니…. 참 개탄스럽다.
일선에서 敵(적)과 대치하고 있는 병사가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없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검·경찰이 부정부패로 썩어 문드러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서 자신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물러나게 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기관은 검·경찰이라는 조직 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지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형이 확정된 자들이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복권 되어 국회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다른 공직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啞然失色(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제정목적은 공익성에 준거하고 있다. 私益(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데 정해진 사법적 절차 외에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형식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法治(법치)의 선행이다.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수호하는 검·경찰이 정치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당한 정치권력의 주문에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검·경찰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검·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검·경찰은 없다
- 사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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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08,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