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戰통제권 「환수」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이 모르고 한 소리를 반복하지 말라.

김관진씨가 국방장관에 임명되면서, 그가 노무현 정권 당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가져야 할 主權의 일부가 미국에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좌파는 물론 우익세력도 '주권의 일부인 작통권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라는 논리를 펼친다. 과연 우리 主權 일부가 미국에 있는가?

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용어는 마치 우리가 主權의 일부를 양도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많은 사람들은 을사조약때 외부대신 박제순이 일본 특권대사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 외교권을 넘긴 것 같이 우리나라의 「군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이란 "정해진 작전계획의 범위내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론적으로 소대장도 작전 통제권이 있는 것이다. 소대장이 자신의 방어거점이 있으면 상급부대 계획에 의거한 장애물설치, 화력계획 외에 자신의 예하 분대의 배치, 사격개시선 설정, 사격집중점의 설정 등은 자신의 판단으로 地形과 가용자산을 고려 소대장이 설정한다. 그것이 바로 소대장이 가진 「소대의 작전통제권」이다. 마찬가지로 중대장은 「중대의 作戰통제권」을, 대대장은 「대대의 작전통제권」을, 연대장은 「연대의 작전통제권」을... 韓美연합사령관은 「韓美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을 지닌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지닌 것이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란 개념은 없다. 다만 통수권자의 국군 통수권이 있을 뿐이다.

(그 밑에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군 작전지휘권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아는 "李承晩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겼고 그때 이후로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국에 있다"라는 말은 오류다. 李承晩이 양도한 것은 국군의 작전지휘권이다. (지금의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으며 당시에는 국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었다). 유엔의 결의로 유엔군이 창설되자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은 유엔군과 연합작전을 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다는 양도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았을 뿐이다. 2차대전 때 아이젠하워가 유럽 원정군 사령관이 되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및 독일국내진공을 지휘할 때 영국군, 자유프랑스군, 캐나다군을 지휘했다 해서, 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가 군사主權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휴전협정을 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가진 작전지휘권은 자동 해제되었다.

韓美방위조약이 맺어지고 韓美연합사령부가 생기면서 韓美연합사령부의 作計에 영향을 받는 한국군 부대는 당연히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는 북한과의 전쟁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상의 작전통제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단독으로 일본과 전쟁을 하든지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한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몇몇 특수부대는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운운은 맞지 않는다. 좌파가 노린 것은 韓美연합사의 해체였다.

노무현씨가 집권 초기에 "나는 대통령이지만 軍 지휘권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무식한 좌파 운동권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그의 사상적 한계였다. 옆에 보좌관들이 설명을 올리자 "제가 권한이 많네요"하면서 눈이 똥그래졌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작전통제권은 이양된 적도 없고, 환수할 것도 없다. 다만 작전계획을 바꾸고 기구를 조정할 뿐이다. 현행 韓美연합사령부의 해체, 합동군 사령부의 설립, 韓美 연합조정기구의 창설....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체제인 韓美연합체제의 균열이 온다는 사실을 정치가들은 알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69만명의 병력, 2500대의 항공기,160척의 선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개입하는 시스템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으로 치면 무조건 100% 보장이라는 조건을 이상하게도 보험가입자가 "암보장 빼고, 골절빼고, 입원료빼고"하면서 조건을 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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