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졸속 재판의 누명을 벗는 길은 탄핵각하뿐이다

헌재의 신의 한수인 탄핵 각하
phinehas
               

               

헌재가 탄핵사건을 심리하면서 심각한 위헌사항을 초래하였다. 정상적인 재판진행을 하지 않고 재판관의 퇴임일자에 맞추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증인심문을 생략하고 반론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대한 결함사유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판기간을 단축한 한 가지 변명사유가 있다면 이는 오직 탄핵안을 하루라도 빨리 각하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결의가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으로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상적으로 다룰 필요가 약화된 것이다. 불법한 탄핵안을 하루라도 빨리 각하하여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사실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오직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공소장에 근거한 국회의 졸속 탄핵에 대해 심각하게 심리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될 것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민주주의수호자 2017-03-04 오전 11:17

    대통령 탄핵을 일개 형사 재판으로 취급합니까.
    재판관님들 야당 눈치봅니까
    대한문앞에서 절규하는 500만 애국국민들의 외침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후손들의 자유대한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관님들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 동탄사람 2017-03-04 오전 10:42

    동의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