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국가를 보면 결국은 한 명이 종신대통령 하는 독재정권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들은 그런 나라가 부지기 수이고, 강대국인 러시아를 봐도, 푸틴이 2000년을 시작으로 4년 임기 대통령을 2008년까지 연임후, 그 후 4년을 대리 대통령에게 맡기며 자신은 수렴청정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선출되어 6년 임기 대통령을 연임하여 2024년까지가 현재 자신의 대통령 임기이다. 2000년에 대통령 되어 합법적으로 2024년까지 24년간 집권하는 것이다. 세간에는 2024년 이전에 개헌하여 종신집권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대통령제의 제일 모범국가인 미국은 원래 건국 헌법에 대통령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었고, 건국한 1776년 이후 불문율로 대통령은 한 번만 연임 가능하였다. 1932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2차대전이란 특수 상황을 통해서 불문율을 깨고 한 번 연임을 넘어서, 세 번 연임하여 4선 대통령이 되었고 4번째 임기를 수행하다가 1년 이내 사망하였다. 그 이후 미국은 헌법을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고쳤다. 건국 후 160년 넘어 지켜지던 1회 연임의 불문율이란 것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제는 보여주었다.
이번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띄우기 시작한다.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 러시아와 같은 것이어서 푸틴처럼 대통령 한 번 연임하여 8년한 뒤 허수아비 대통령 세워 4년을 보내고,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여 또 한 번 연임을 반복하는 식으로 거의 종신 집권까지 가능한 제도이다. 이 과정에 헌법을 고쳐 한 번 연임 제한만 풀면 더 쉽게 종신집권이 가능하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한 번 연임만 가능하도록 2차대전 이후 수정되었다. 즉, 최대 8년까지 대통령하고 나면 다시는 대통령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와 같은 대통령 중임제와 미국 같은 대통령 연임제는 서로 같아 보여도 명백히 다른 제도이다. 한국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2022년 이전에 개헌하게 되면 2022년 선출되는 4년 임기의 대통령 퇴직 후 2026년에 문재인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8년간 또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보면 황당한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현재 러시아 푸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저런 복잡한 수를 따질 필요없이 해답은 하나다. 현재 우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 관련 부분은 개헌하면 안된다. 우파 진영이 안정될 때까지는 1987년 만든 6공 헌법 자체를 단 한 글자도 개헌하지 않아야 우파는 앞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개헌 논의는 미래에 우파가 국회 다수를 점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단임제가 더 낫다
- 죄형법정주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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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1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