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부하 논란과 관련하여 |
검찰은 준(準)사법기관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 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다. 갑오경장으로 1895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부터 사법경찰이란 용어를 썼는데, 여전히 왜 ‘사법’경찰이란 용어를 쓰는지 모르는 형사법 학자가 수두룩하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라고 했다는데 무식의 소치다. 김용민 의원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함께 일한 적이 있다. 검찰제도에 대한 ABC도 잘 몰라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공저자로 참여한 <검찰제도론>(법문사)을 읽어 보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아직까지 안 읽어본 모양이다. 당장 국회도서관에서 대출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
유시민이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뇌세포가 썩는다”고 했고 5선 국회의원 하느라 검찰제도 공부할 겨를이 없었을 테니 결국 법무부 참모들 책임이다. 검찰 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 국정감사에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위선양은 좋으나 무식함을 세계 방방곡곡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법무장관은 일개 국민의 종일 뿐.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먹는 하나의 심부름꾼. 법을 어기면 안된다.